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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는 만큼 받는 13월의 월급…달라진 세법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요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나의 지출내역 등이 모두 적용돼 있지만, 실제 지출내용은 근로자 자신이 꼼꼼히 살펴보고 입력해야 정확한 정산을 할 수 있다.

 

달라진 세법의 경우 덜 적용하거나 더 적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아 생기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

 

남성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다. 올해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금액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월 급여기준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랐다.

 

일정기긴 동안 해외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한 이공재 인재는 국내로 돌아왔을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공계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서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하고, 올해 1월 1일자 이후로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취업했을 경우다.

 

서비스산업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게 됐다.

 

업종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며,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이다. 혜택은 3년간 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를 연 15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한다.

 

임신・출산으로 제한된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됐다.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동일 기업 재취업에서 동종 업종 재취업으로 완화됐다.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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