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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쪼개기 불법임대, 회삿돈 빼돌려 집부자…탈세는 ‘덤’

국세청, 방쪼개기 임대업자, 회삿돈 빼돌린 사주일가 등 358명 세무조사

# A씨는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하는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하여 수십개의 객실로 나누고,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소위 방쪼개기 임대를 했다. 그러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했다.

 

# 사설 주식정보업체 운영자 B씨는 현금으로 받은 회비를 해외유학 중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준 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도록 했다.

 

# C씨는 갓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별 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수십억대 아파트를 선뜻 매입했다. C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유학 중 잡화판매로 벌어들인 돈으로 집을 샀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C씨의 부친이 지인의 계좌로 우회송금한 돈과 잡화판매를 가장해 부친이 부쳐준 돈임이 드러났다. C씨는 증여세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아 집을 산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파트 매매지수가 2020년 1월 99.12에서 같은 해 12월 106.22로 뛰어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국세청과 국토부는 협력해 상시 탈세의심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358명으로 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 뚜렷한 신고소득이 없음에도 다주택을 보유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 51명이 선정됐다.

 

이밖에 주택을 불법개조(방쪼개기)로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회삿돈을 빼돌려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도 선정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선 세무조사에서도 취득자금을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신고했으나 실제는 증여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하거나 법인에서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탈루세액을 추징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도 금융 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과 관련 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를 확대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됐어도 자력으로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는지 채무 변제 완료시점까지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법개정으로 집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범위가 양도 금액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거래로 확대됐다.

 

국세청도 이에 대비해 각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갖추는 등 과세망이 더 넓은 범위에서 촘촘하게 가동될 전망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명의신탁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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