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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리포그룹, 인도네시아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은 리포그룹과 인도네시아 노부은행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지난 3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6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날 계약식에는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 김동원 최고글로벌책임자(CGO) 사장과 리포그룹 존 리아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금융계열은 인도네시아에서 손해보험(리포손보), 증권·자산운용(칩타다나증권·자산운용)업에 이어 은행업까지 진출하게 됐다.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화생명과 한화금융계열은 이번 리포그룹과의 노부은행 SPA체결을 계기로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리포그룹과의 파트너십 경영으로, 당사의 디지털 역량과 리포그룹의 은행경영 노하우를 잘 접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감독당국 인허가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면 관련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으로 양사는 노부은행 등 금융계열 관련 협력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양 그룹이 지닌 인프라 및 네트워크는 물론 역량, 경험, 노하우 등을 다각도로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한화금융계열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