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0 세법개정안


세무 · 회계

더보기

금융

더보기
[예규·판례] 행법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구청 준공 인가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천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분쟁은 개포자이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2020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조합의 계획상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가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그런데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