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국세청이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 청구인은 문제의 발행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로 적법하게 정한 만큼, 시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주식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발표한 심판결정례에서 "문제가 된 주식은 상속·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따져 합산하는 방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문제의 주식 가액을 산정해 과세한 국세청 과세가 문제 없다고 판단,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21서2955, 2022. 3. 16.) 했다.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는 2009.1.6. 개업해 제어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청구인은 2016.9.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난이도 실패와 일부 문제의 오채점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응시생들이 주장한 시험문제 유출 및 공무원 편파적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노동부는 특정감사에서 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및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 세무공무원 편파 운영 ‘X’ 세무공무원 출신자를 위해 편파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만들어도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난이도와 오류 등을 합동검토하는 구조이기에 출제위원 단독으로 난이도 등을 조작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 영향 ‘X’ 국세청 공직 경력을 가진 출제위원이 문제출제에 참여하긴 했으나, 특정 위원이 단독으로 조작할 수 없고, 문제출제에 대한 청탁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 회계학 1부 사전 유출 ‘X’ 지난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문제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3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 시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노동부는 세법학 1부 등 일부 과목에서 채점이 일관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하도록 시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채점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대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시험 운영을 위임받은 산업인력공단 측에 직권남용 및 일탈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시험 운영을 담당하긴 하지만, 출제와 채점은 독립적인 민간 위원을 통해 진행되고 공단은 민간위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단 직원이 출제나 채점 사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관여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결과는 응시자들에게 최고의 결과는 아니지만, 재채점이라는 초유의 결론이 나온 것이기에 최선의 결과 근처까지는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시험 제도 개선 등 추이를 계속 주목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임대주택호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계산시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동 개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청구인들)은 1997.9.22. CCC 외 4인과 공동으로 지상에 아파트 46세대(쟁점주택)를 신축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장기임대하다가 2020.7.6.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세액 0원)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1.7.12.~2021.7.31.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직계존속인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 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금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12.31. 현재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있는데, 2021.5.11.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하여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등 1세대 구성원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금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8.25.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명백하게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의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취지는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등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잘 따져보면 절세가 가능하다. 즉,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고향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취득 후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때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 또는 연접한 읍·면지역(고향주택은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요건 및 지역요건 체크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유상·무상취득 불문,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 또는 인구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부분에 대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법인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지만 거액의 혜택을 주는 만큼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지켜야할 요건에 대해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순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공제가 배제되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일정주기마다 공제요건과 적용가능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대해 검토하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등기 대표이사 관리에 주의할 것 실무사례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거나 한도액이 줄어드는 사유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 대표이사를 잘못 관리하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써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은 통상 수입금액(매출액)의 10~30% 내외로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는데, 기준경비가 수입금액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와 더불어 실제 지출한 고정자산의 임차료·재화의 매입비용(외주비, 운송업의 운반비 포함)·인건비를 추가로 경비처리할 수 있다.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임차료+매입비용+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하지만 장부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임차료, 매입비용, 인건비 같은 실제 비용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추계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없을 경우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큰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 이에 세법은 ‘배율법’이라는 방식을 ‘기준경비율’ 방식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배율법 방식으로 계산해서 비교한 뒤, 적은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배율은 복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기업 대주주들이 ‘고급 외산 승용차(일명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죄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 사실상 탈세를 해온 데 대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편법 탈세를 막겠다”고 공약하자 해당 대기업 대주주들은 물론 수입차 업계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 내용이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꿔 일반 차량과 구분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집중 세무사는 2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법인차량 주유비를 개인 카드로 결재하면 해당 주유비는 당연히 법인 경비로 인정이 안되고, 법인 업무임을 일일이 검증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 게 법인 수퍼카 사적 이용 탈세를 근절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세무사는 “법인카드와 해당 차량 운행 기록 등이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해도 검증이 쉽지 않은데다,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면 법인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되는데 법인차량 번호판만 구별한다고 해서 무슨 규제 실익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법인 명의 차량은 연간 최대 800만 원의 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또 청구법인이 입금받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2.21.부터 2018.3.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b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2015사업연도 동안 000원, 2016사업연도 동안 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이하 2016사업연도 매출신고누락액 000원을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이 2015사업연도말 기준 000원, 2016사업연도말 기준 000원 과다계상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각 매출신고누락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각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원,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원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고, 2018.4.9.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은 모두 영(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