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달 30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소통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세무사회와 대구국세청 상호간의 세정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는 구광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철우 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설명과 대구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숏폼(short-form)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TIP’동영상 시청를 했다. 또한 세무사회의 세정현안에 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정철우 청장은 명쾌한 답변과 함께 납세편의증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금의환향하신 정철우 청장님을 모시고 뜻 깊은 현장소통간담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세정동반자로서 납세자와 국세청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호이해와 현장소통을 강화해 더욱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철우 청장은 “그간의 세정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한 뒤 “국세청도 서비스기관으로서 납세편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6일 용평리조트에서 ‘2022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임채수, 고은경, 김관규),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집행부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정범식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금주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중건 중부지방회 부회장, 천혜영 중부지방회 부회장, 지역세무사회장과 각 지역회 회원 등 33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먼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월14일 정기총회에서 뵙고 청명한 가을 회원 여러분과 가을 체력단련대회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추계세미나는 3년만에 열리는 것 같다. 이제야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작년에 3년간 힘든싸움 끝에 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으며, 또한 본회 원경희 회장이 아젠다33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이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회장은 “우리 중부지방회는 원경희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경기도 수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남편의 부모님 측에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니 상대방 측에선 태아에겐 상속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경우 정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태아의 상속권 인정 여부를 두고 상속인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라면 상속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아직 태아인 경우라면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당사자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진다. 28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해외에서는 사물이나 반려동물 등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며 “반면 한국에서는 상속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혼란을 빚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률상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수용 및 협의 양도는 자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수용 및 협의양도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양도시기 판단 수용의 경우 보상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①대금을 청산한 날, ②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③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2. 공익수용감면(조특법 77조) 적용 수용의 경우 양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양도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시기 제한이 있는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했어야 한다. 3. 비사업용토지 제외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가족이나 출자자, 동업자 등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비싸게 팔고 별일 없는듯 세금 신고 납부까지 마쳤는데, 돌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세금 신고 납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의 주당 가치를 계산하는 특별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평가된 주당가격보다 실제 양도된 주식 값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을 세금 추징 근거로 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비특수관계자에 대해 주식을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 이익을 봤다면 증여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조심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실제로 몇년 전 대주주 2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A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다. A사 대주주 2명은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연예기획사 B매니지먼트와 C풀하우스 에 자신들의 지분 10만주를 주당 12만원에 각각 양도했다. A사 대주주 2명은 양도 직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사실대로 신고했다. 그런데 며칠 뒤 관할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NFT 활용 영역이 미술품, 골프장 이용권, 증권 등 경제활동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개인의 영역에선 소득세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NFT는 그것이 어떤 표상하는 재화나 용역에 따라 과세대상이 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정부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미룰 뿐 어떤 형태로 과세될 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5년에는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자는 현재진행형으로 부가가치세 이슈와 부딪히게 된다. 최근 박재영 태평양 변호사가 태평양 웨비나 발표 내용을 토대로 NFT 과세 상황을 진단해봤다. ◇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표상’ NFT 법인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명쾌하다. 법인세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포괄적 과세를 하기에 NFT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NFT를 통해 소득을 얻었다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복잡해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부터다. 부가가치세는 순수익 아닌 매출액에 비례해 과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가 뒤따라오기에 사업자 내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세목이다. NFT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NFT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지난달 31일 오후 임시총회에서 13대 회장으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오 신임 회장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국납세자연합회의 전통을 계승해 조세정의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신임 회장은 조세와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거시 정책부터 실무까지 아우르는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경영학과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1월에는 한국조세정책학회 3대 회장에 재선임되는 등 끊임없이 탐구하는 학자이기도 하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등 다양한 세무행정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故허만정 GS그룹 창업주의 5남 故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에서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며 2019년 3월 총 23억30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했다. 증여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헐값매매로 꾸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허 대표 등은 장내에서 팔린 주식가액은 시가이고 헐값 매매가 아니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 대표 등의 손을 들어줬다. 헐값매매를 통한 증여가 되려면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내에서 거래가 됐으므로 경쟁매매로 봐야 하고, 경쟁매매로 형성된 가격은 시가로 봐야 함이 맞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형식은 경쟁매매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허 전 회장이 팔려고 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동업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동업자가 대주주가 법인에 자신의 지분을 판(양도)한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 당한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 대표이사와 동업관계인 2대 대주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해 놓고 장부에는 산 것(양수)으로 기재, 실제 자산이 늘어 보게 된 이익을 ‘익금’으로 잡지 않은 법인은 법인세를, 최대주주 대표이사는 증여세를 각각 추징당한 사례다. 국세청은 29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법인을 통해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P법인 대표이사 A씨의 증여의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해당 특정법인 P법인에는 빠뜨린 자산수증익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추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분 50.05%를 보유한 A대표와 함께 P법인을 함께 설립해 지분 49.95%를 보유해왔던 동업자 B씨는 자신의 지분 전량을 P법인에 넘겼다. 세무서에는 양도(매매)거래로 허위 신고를 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지분을 P법인에 증여해 A대표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동업자 B씨가 법인에 자신의 주식을 팔은 행위는 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동욱 전 용산세무서장이 국세청에서 37년 4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법인 호연 용산지점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한다. 사무실 개업식은 오는 26일 서울 남영동 소재 우리빌딩 403호에서 갖는다. 서동욱 전 용산서장은 “재직기산 동안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님,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개업일성을 밝혔다. 이어 “국세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동반자로 함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고교야구로 명성이 높은 천안 북일고(5회)를 졸업했다. 이후 국립세무대학 3기로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8급 특채로 입사했다. 1985년 3월 공무원 임용후 종로세무서, 동대문세무서, 구로세무서, 서부세무서(현 은평세무서), 남산세무서(현 중부세무서), 개포세무서(현 역삼세무서), 강남세무서, 성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소비세과)으로 2005년에 입성했다.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스카웃 된다는 것은 사실상 ‘승진 티켓’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