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신속한 납제가 권리구제를 위해 심리절차 간소화‧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비상임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공정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력을 심판관에 최대한 유치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볼복청구는 납세자가 소송없이 행정기관 내에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21년 기준 전체 불복청구사건 가운데 87.6%이 쏠릴 정도로 납세자로부터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어려운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납세자들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요구하면서 연간 접수사건이 2008년 5244건에서 지난해 1만373건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세심판원은 맡아야 할 사건은 두 배로 늘어났지만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33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서 상황을 준수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납세자 개개인으로 보면 사건 처리일수가 과거보다 길어진 것은 사실이다. ◇ 항변‧쟁점설명기일, 불필요한 검토 지양 ‘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유류세 인상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지금 유류세 인하 연장을 요청하는 데 대한 정부는 의견을 묻자 추 부총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향(轉向)이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추 부총리는 개인 의견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합의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미국 현지시간 13일 워싱턴DC 출장 자리에서 최근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고려하겠다면서도 정부 세금부족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시사했다. 유류세 인하로 깎아주는 세금은 5.5조원 정도다. 현재 우려되는 10조원 단위의 세금수입 펑크를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세법 개정없이 단기간 일정 규모의 세금수입을 끌어들일 수단은 유류세가 유일하다. 정부는 이번 달 언론에 유류세 인하 단계적 철회를 흘리며 여론동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유류세 증세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이 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관료 출신으로서 단어 사용에 신중한 추 부총리가 '전향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관가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이날 오전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여당이 이번 주 내 유류세 인하 폭 축소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 충격을 민간 대신 받아주기 위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 현재는 정부 재량 인하폭을 높은 한도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위축과 정부의 대기업 감세로 세금수입이 급격히 줄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예상된 재정수입이 들어오지 않아 단기적으로 한국은행에 빌리는 단기차입금을 늘리면서 버티고 있지만,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증세나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을 시급히 논의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깎아준 지난해 한해 5.5조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안은 현행 휘발유 25%·경유 37% 인하에서 휘발유·경유 25% 인하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15~20% 일괄 인하안이 거론된다. 올해 내 전면 인하 철회 필요성도 거론된다. 미국 워싱턴DC 출장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간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 중 유류세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외국환거래 관련된 안전장치를 풀고 있다. 외국환거래는 돈이 오가는 통로로 이 길을 통해 기업거래나 학비를 위한 돈이 오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테러자금, 마약자금, 탈세, 돈세탁, 횡령, 범죄수익, 소득 및 자산 유출 등 불법자금들도 오갈 수 있다. 처벌 등 안전장치들은 이 통로를 오가는 돈 중 불법적 자금들을 막는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금 없는 복지’를 위해 이러한 불법자금들을 막았지만, 현 윤석열 정부는 불법자금을 막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는 거의 없다. 기획재정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환거래를 할 때 신고 의무를 어겨도 최대 50억원까지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며, 5만 달러까지는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 외화거래를 할 때는 거래 전, 거래 후에 얼마를 무슨 용도로 거래하는지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채권·채무 형태 거래의 경우 건당 25억원, 자본거래의 경우 건당 10억원을 넘어가지 않을 때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1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자는 50억 이상, 후자는 20억원 이내로 기준을 두 배로 늘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횡재세 도입시 정유 4사가 부담해야 했을 세금은 2.8조원으로 분석된다. 과세수준은 유럽연합의 횡재세 권고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이익에 대해 정유 4사가 납부해야 할 횡재세를 추산한 결과 총 2조78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유사 외 4대 은행 추정 세금은 약 7930억원이었다. 유럽연합은 2018~2020년 3개 연도의 평균 과세소득을 120% 초과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초과이익에 대해 33% 세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각 정유사들의 2017~2019년 실적과 2022년도 실적에 비교해 추산한 결과 GS칼텍스 9326억원, S-OIL 8690억원, 현대오일뱅크 5417억원, SK이노베이션 3966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정유 4사가 지난해 번 돈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2020년 실적을 뻬고 2017~2019년 실적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유럽식처럼 2018~2020년 실적을 넣어봤더니 내야 할 세금이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유럽에서 부과하는 횡재세는 석유와 가스를 캐는 사업자들이며, 원재료를 가져다가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횡재세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가 이미 지난해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후 지난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금액을 걷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원 이상 부족한 세수 결손 상황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세수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4일자로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 신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의 임시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출범하게 되는 4개의 범부처 임시조직에는 조세개혁추진단도 들어 있는데, 정부가 밝힌 조세개혁추진단의 추진배경으로는 세대간 기술‧자본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화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면서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시대의 변화상과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이나 상속‧증여 관련 각종 공제나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한 최근 몇 년간 급등하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명분으로 단기간에 수 십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으로 인해 조세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게 된 양도세제의 전면 개편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임시조직이기는 하지만 조세개혁추진단의 출범은 그동안 말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부족한 세금수입을 채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들인 대출금(일시차입금)이 무려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원래 세금수입과 세금지출 간 일시적 불일치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임시로 빌리는 돈인데 갚을 수 있을 때 꾼 돈이 아니라 국가 세금 수입이 줄어서 꾼 돈이란 게 치명적이다. 나라 곳간이 비게 된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등이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규모는 48.1조원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빌린 돈(34.2조원)보다 14조원가량 대폭 늘었다. 일시 차입은 재정 운용상 세입과 세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끌어들이는 단기차입금이다. 세금수입이 들어오면 빌린 돈을 갚게 되는 데 코로나19 위기가 있었던 2019년의 경우 36조원, 2020년 97.2조원을 빌렸으나, 당시 세수호황으로 갚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3개월만에 48조원이나 빌렸는데 세금수입이 부족해 17조원을 갚고 아직도 31조원이나 못 갚았다. 실제로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을 법원에 맡겨뒀거나, 누군가 자신에게 갚을 돈을 법원에 맡겼는데 찾아가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배우자·자녀)은 오늘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남은 공탁금이 얼마인지 볼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망한 공탁 당사자(공탁자·피공탁자)의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공탁 내역 공개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탁 당사자의 배우자·자녀는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의 '숨은 공탁금 찾기' 메뉴에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하면 관련 정보와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편으로만 송달된 장기 미출금 공탁금 안내문은 6월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발송된다. 법원행정처는 "소중한 공탁금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탁 제도의 정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