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번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가운데 눈의 띄는 항목 중 하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다. 세무사도 포기할 정도로 어렵다는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일반 납세자가 세법 조문을 통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잡하게 조문으로만 서술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규정 가운데 일부를 도표를 통해 알아 보기 쉽도록 정리하고 세법 논리에 맞게 개괄하여 요약했다.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등이다. 개정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특공제를 차감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과 과세표준 이후까지 한 눈에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하고 있고, 각 항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세법상 주택 개념이 구체화 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세법상에는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징을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은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규정된다.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 했지만 이로 인해 세부담에 변화는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아울러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로부터 기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경우 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최대 30%) 적용한 금액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 변경일부터 기산하는 방식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외신탁명세를 고세연도 종요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탁설정 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탁설정 이후라면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해야 한다. 제출내용은 위탁자나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타계약 기본정보와 신탁재산가액 등이다. 제출기한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과태료는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면서 최대 1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학이 수익용 기본 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미루는 특혜가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다. 수익용 자산을 사기 위해 기존 자산을 팔았을 때 이러한 특례를 허용하는데 원래는 1년 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하는 방식으로 해주던 것을 2년 이내 신규 수익용 자산을 산 경우 그 자산을 팔 때까지 기존 자산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도록 바꾼 것이다. 이러면 이 특례 이후로 매각된 기존 자산의 경우 세금없이 대단히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저수익 자산 처분 후 고수익 자산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해 저수익 자산을 지속 보유하는 상황이라며, 고수익 자산으로의 대체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이연 대상에 토지‧건축물 외에도 유가증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가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은 청구금액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재부 측은 세법개정 이유에 대해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1년 유예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규칙(IIR)을 시행하지만,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기업이 국가별 세율에 따라 사업영역을 배치해 과도하게 법인세를 덜 내는 것(세율 쇼핑, 조세조약 쇼핑)을 막기 위한 국제합의다.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돈을 벌어도 이익의 15%는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인데 15%보다 덜 낸 세금은 기업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세율 쇼핑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 나라들에게 나눠준다. 이익 15%까지는 법인세로 잡는 것까지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렇게 잡은 법인세를 매출에 따라 국가별로 나눠주는 작업이 2025년까지로 늦춰졌다는 게 이번 개정의 골자인데, 이는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명서로 예정됐던 것이다. 각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배분 준비가 늦춰진 탓인데 최저 15%를 매기는 소득산입규칙(IIR)부터 먼저 시행해야 한국이 소득산입규칙(IIR)을 시행한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뺏기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업 경영 관련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업 경영 관련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과 관련한 탈세 및 회계부정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 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행위가 적용되는 시기는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의 탈세 및 회계부정이다. 정부가 해당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조세회피 방지 차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건설을 위해 설립한 현지 자회사에 돈을 빌려줬으나, 정작 현장에서 중간 대금(기성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쌓아두는 대손충당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회수가 곤란한 경우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일단 빌려준 돈은 매출채권이 되고, 제때 돈을 못 돌려받으면 대손금으로 손실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당장은 못 받는다고 해도 일단은 매출채권이라서 언젠가는 받을 수 있고, 그러하기에 당장은 돈을 못 받아도 대손충당금을 쌓아서 나중에 빌린 돈을 받으면 받은 걸로 처리하고, 정말 못 받게 되면 대손금으로 손실처리를 한다. 대손충당금에 넣더라도 당장 못 받으니 기업현금에는 악영향이 생기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못 받는 돈의 일부라도 손실처리를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원하게 된다. 정부는 현행은 대손실적율과 1%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10년간 10%씩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할 생각이다. 쉽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들의 제대로 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리기사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제출 인원당 300원씩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 시 증여재산 300억원까지 10% 저율과세를 적용받는다. 연부연납 기간도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라간다. 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에서는 사주 일가의 영속적 기업 지배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기한(연부연납 기한)을 5년에서 20년으로 높여 실질적으로 매년 세금을 깎아 준다. 돈 가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하락하기에 세금을 나눠내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실질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 취지는 사주일가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전문장수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유지 및 지역사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만일 업종을 바꾸면 가업상속이 아닌 사적재산 상속을 지원하는 것이 되고, 업종변경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기에 가업상속공제의 모델이 된 독일, 일본에선 업종분류나 사후관리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지나치게 업종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