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15)에서 발표됐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중점추진과제와 분야별 주요업무를 논의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다짐했다. 김동일 청장이 이끄는 부산국세청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김 청장은 ”신뢰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전자세정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설파했다. 또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가업승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환급금 찾아주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특히, 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업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불공정・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인천국세청은 각급 기관장과 지방청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세정 집행을 결의했다. 그러나 인천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을 통해 그야말로 성실납세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박수복 청장이 이끄는 인천국세청은 국세청(본청)의 중점 추진과제의 방향에 초점이 맟춰져 있다. 본청의 일관된 세정철학과 세정운영 집행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국세청 세정현장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납세자 관점에서 추진하는 성실신고 안내와 세정지원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수복 청장은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조했다.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들에게 박 청장은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지난 21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세행정의 차질 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청 국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행복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 다짐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신희철 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어려움을 이겨 내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온기 넘치는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초에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의 경우처럼 갑작스런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신속히 파악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토록 했다. 신 청장은 "자녀장려금 확대 등으로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원할한 지급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악의적 탈세와 체납행위 특히 변칙자본거래 및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의 불법적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악의적 체납자는 현장 징수 강화 등을 통해 강력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신 청장은 "적극행정은 국민신뢰를 얻기 위한 공직자의 기본자세이며 국민행복을 위한 의무로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1일 인천시 도화동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황규훈) 등 지역구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현장의견과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인천청 소개와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 매입세액,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공제·감면제도, 신설된 공제제도 등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설명했다. 소상공인회장단은 ▲소상공인 체납세금 시효완성을 위한 적극행정 요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창구 마련 ▲상권의 변화를 반영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조정 ▲고령층을 위한 신고안내 서면발송 확대 건의 등을 질문했다. 황규훈 회장은 “인천국세청에 박수복 청장께서 취임하고 처음으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장을 자주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박수복 청장은 “세무상 애로사항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세는 국가가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납부 이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및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이렇듯 세무조사는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수임된 세무대리인의 위임장 등을 제출한다. 일반적인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은 2~3개월가량이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 조사 시기 신청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 사유 1) 세무조사 통지 기간과 기재 사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했을 때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은 2월의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아동에게 선물을(Present To Children)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아동양육시설 동광원 어린이 16명을 중부청사로 초대하여 아동도서와 장난감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전에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세금과 국세청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다과를 함께하며 정담을 나누었다. 이번 캠페인은 중부국세청 자체 사회공헌‧친환경 슬로건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발자국(One Planet, One Step)’의 일환이다. 앞서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꿈’이라는 마음을 담아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아동도서 1847권과 장난감 400개를 기부했다. 아동도서 209권을 기부한 징세송무국 윤영진 사무관은 “제가 나눔한 책을 아이들이 즐겁게 읽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옥재 동광원 원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해주신 중부국세청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중부국세청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오 중부국세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20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단속과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결과 적발 건수는 1천404건, 검거 인원은 2천195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67명으로 전년의 약 3배였고, 범죄수익 보전 금액도 62억원으로 44% 늘었다. 경찰은 또 비대면·온라인에서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검거했다.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등을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 431억원을 추징 또는 징수했다. 이날부터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대리하고,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제정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아직도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이날 국세청은 대표적인 조사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채조직(5명)을 만들었다.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뜯어냈다. 일당은 채무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돌려 수익을 은닉하는 수법도 썼다. 대체로 20~30만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나 이자 할인을 미끼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받아냈다.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국세청은 언론 기사에 보도된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차명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숨긴 불법 이자수익 수십억원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사채업 수입누락 등 수십억원을 찾아 내 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는 대출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일 국세청이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액 체납을 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불법 사채업자 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하다가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 부과받자 한 푼도 내지 않고 잠적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탐문조사를 통해 배우자·자녀와 함께 사는 실거주지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점 압류하여 수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명품 등에 대해선 공매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6월까지 2차 불법사금융 공조조사 179건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히며,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은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5만원을 뜯어간 후,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하는 식이다. □□□은 대출규모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범죄 공모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국세청은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착수부터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수시부과 및 확정전 보전압류를 추진했다. □□□은 직원 30여명을 고용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악의적‧조직적 사기행각을 벌였다. 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하여 재산 등록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