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민법 제103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03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요건과 효과를 특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법 원칙을 규정해 일반조항으로도 불린다. 입법자가 모든 상황에 맞춰 법률을 완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서 법률 체계의 빈틈을 채우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 부적절하게 남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변호사 A씨가 청구했다. 그는 형사사건 변호를 맡아 의뢰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게 했다. 이후 의뢰인들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민법 103조에 따라 금지되는 '성공보수'라고 판단해 A씨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민법 103조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며 2020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대법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주식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인 A에 대한 해임 건의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자 회사의 주주들은 결국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사해임 소송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대해 회사의 주주들은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상 A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대표이사로서 행한 업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보통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취지는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식으로 기재한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해당 이사가 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에게 논문 예비심사 자료를 대신 쓰게 했더라도 대학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4)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6년 12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이 써준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해 대학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도교수가 제공한 초고를 대학원생 A씨가 보완한 뒤 지도교수에게 제출했고 정 검사가 이를 받아 예비심사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1·2심은 정 검사가 발표한 논문을 대학원생이 대신 작성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검사가 제출한 논문을 대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고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A씨가 제출한 것과 정 검사가 발표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필 과정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아울러 대학의 논문 예비심사 절차를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대인은 부부가 공동명의의 계약을 원하여 부부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수십억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공동임차인들이 갱신할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부부 중 남편이 실제로 본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부담을 했으니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신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가사 아내 몫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인 본인이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부부 중 남편에게 수십억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도 될까.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의 있지만,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명확한 대법원의 판단이 없다 공동임대인 즉 임대인이 여럿인 경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가분성을 갖고 있음에도 대법원 판례가 불가분채무로 해석하고 있다. 즉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공유자가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공유자 수인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시행령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는데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해 2015년 11월에 개정된 시행령이다.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보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이 아니다'라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도관리원 6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장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유지·보수, 과적 차량 단속을 했다. 이들은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과 유사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 쟁점은 무기계약직이 차별 금지 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수당 지급 등 처우를 달리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였다. 1·2심 재판부는 국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기업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전직, 전보는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전직, 전보가 가능할까? 이번 호에서는 전직, 전보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직처분이 문제된 판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행위는 탈법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주민이다. 이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업체 B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토지나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0.002%, 건축물은 0.003%~0.04%에 불과했다. 이후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B사에서 이른바 '조각 지분'을 받은 이였다. A씨 등은 B사가 소유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조합 설립에 동의하게 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최종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현금 결제한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른바 손님을 끌어모으고 접객하는 '영업진'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씨가 맞는다며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의 매출액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매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은 1심과 같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착각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업체에 부가세를 지급했다면 뒤늦게 이를 알았어도 부가세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폐기물처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2008∼2012년 A사를 비롯한 3개 폐기물처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 19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1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도 포함됐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체들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다. 구청은 뒤늦게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를 파악해 2013년 11월 잘못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업체들에 요구했다. 쟁점은 돈을 얼마만큼 돌려줄지였는데, 업체들이 돈을 일부만 반환하자 구청은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구청의 손을 들어 업체들이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통상적으로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할 때는 타인에게 재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