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급인 77.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3년 세수동력 약화로 56.4조원 세수펑크를 낸 가운데 올해도 세금 수입 여건이 넉넉하지 않게 되면서 국세수입에서 깎아주는 세금의 비중(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하고, 올해 국세감면액(조세지출과 같은 말)은 77.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조세지출(69.5조원, 추정)보다 10.9%나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세금 혜택이다. 사실상 현금 보조금과 같다. 명분은 특정 분야 육성 및 지원이며, 전액 세금을 빼주면 비과세, 세금 전체 중 일부만 빼주면 감면이다. 일부 제도는 1~3년 정도만 혜택을 부여하는 단기 혜택(일몰)으로 구성된다. 조세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국가재정이 줄어든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하도록 법정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는 16.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뤄지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인 선임 관련 독립성‧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 대목에 조목조목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투명한 운영과 대주주 경영진 견제 측면에서 고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하지만 최근 주총에서 이뤄지는 감사위원회 구성은 대주주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이뤄지면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광윤 회장은 한국 회계학의 대원로이자 산증인으로 회계학과 세법 전문가다. 1972년 제6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을 거친 회계사이며, 아주대 경영대 교수, 아주대 명예교수를 거쳤으며,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회계학회장, 세무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4년부터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및 공동대표직을 맡아 국내 회계감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문 전문. <성명서>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촉구한다 2023회계연도 주총 시즌을 맞으면서 종전보다 개선된 기업지배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카드를 꺼냈다. 회사에 세금혜택을 주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려서 주가가 오른다는 발상인데 전문가들은 효과성 및 법 취지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세 감세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고소득자에게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준 바 있어 재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도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회사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주주소통을 잘하는 기업에 표창장을 주겠다는 등 아무런 강제력, 유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감세 카드를 꺼냈지만, 문제는 ‘당근’만 있다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중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하향세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대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표준‧세율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해제처럼 아예 세금 대상에서 제외한 감세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받는 비과세‧감면(조세지원) 금액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자 비과세‧감면은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9~2021년에는 10조원 안팎 정도였다. 정책에는 관성이 있기에 각 정부 출범 1년 차는 과거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빨라야 정권 2년 차나 3년 차에야 그 정부의 성격이 드러난다. 특히 고소득자같이 윗단 지원은 의도적으로 확 늘려야 저소득자 지원 비중을 밀어낼 수 있다. 아랫단 지원은 물가 등 지원액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고소득자 비과세‧감면 비중은 2022년 3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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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펀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여년간 수백억원을 받아낸 개인자산관리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피해자들 계좌에서 수백억원을 이체‧인출한 뒤 허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몰래 주식을 매매한 혐의이다. 임의매매와 일임매매 위와 같이 고객의 매도청약이나 주문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고객예탁금을 가지고 임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임의매매’(unauthorized trading)라 한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데, 그 결과 임의매매를 한 금융투자업자는 위임계약의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투자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별도로 임의매매 금지규정을 두고(법 제70조), 그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44조 제7호). 임의매매와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일임매매가 있다. 일임매매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출하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 기획재정부는 5일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부영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로 약 2500만원을 내야하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원래 5000만원 버는 데 대한 250만원만 내면 된다. 지배주주 일가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했다. 출산지원금을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최소 10%)를 부과한다.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주 12시간을 넘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대법원의 새로운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앞으로 회사에서 적법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기준: “일” 단위 산정 그동안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기존 7개 분야·50개 시설에서 7개 분야·54개 시설로 4개 늘리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은 40~50%, 대·중견기업은 30~40%에 달한다. 반도체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새롭게 추가된다. 디스플레이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신설된다. 수소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는 또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을 기존 13개 분야·181개 시설에서 14개 분야·185개 시설로 늘리기로 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신설되는 산업은 방위산업이다. 구체적으로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에는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대형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