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청년 인턴 수료식을 열고 우수 인턴에 대한 부총리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 청년 인턴 22명은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근무하며 연구보고서 작성,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권 횡재세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1기 경제팀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산 증류주와 수입 증류주간 세금 역차별을 줄이기 위해 공장 출고가의 일정부분을 경감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금을 깎아 준 만큼 소주 가격 인상을 당분간 참아달라는 뜻이다. 국세청은 앞선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고, 국산 증류주 반출가에서 소주는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를 각각 경감하는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주는 기존 반출가의 78.0%, 위스키는 76.1%, 브랜디는 92.0%, 일반증류주는 80.3%, 리큐르는 79.1%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소주 반출가격에서 100원이라면 22원(소주 기준판매비율)을 뺀 78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붙인다. 반출가에 세금을 더하면 출고가가 나오는 데 세금이 크게 줄면서 소주 출고가는 10.6%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일반 증류주는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을 받게 되며, 발효주류 및 기타주류는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기준판매비율은 오로지 국산 증류주에만 적용하며, 수입 증류주 가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국세청은 국산 증류주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지난 13∼15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서 공급망 회복 논의를 촉구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은 수석대표로 참석해 "세계 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의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문 심의관은 또 기후 변화 과정에서 취약국을 위한 녹색 전환 지원과 취약국 재정 여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취약국 부채를 조속히 해결하고 회원국들이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공여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활용 성과를 점검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공정한 세계, 지속 가능한 지구 건설'을 주제로 연 첫 번째 재무 분야 회의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이 핵심 의제로 설정한 '불평등 해소'를 지지하고 세계 경제 리스크와 기후 전환 과정의 분배적 영향을 고려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자는 데 동의했다. 회원국들은 불평등 야기 요인으로 지경학적 분쟁과 공급망 분열, 고물가와 부채 상승 등을 제기하면서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장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보통 행사가격을 액면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액면가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은 더 커진다. 회사가 이를 부여하는 취지는 쉽게 추측된다.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회사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므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한 방법으로써 채택되고 있다. 스타트업 회사 중에서는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방식의 보수 지급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스톡옵션 행사를 막기 위하여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해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큰 경우 근로소득세 산정 방법에 관한 다툼 등 실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스톡옵션에 대한 여러가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녀세액공제액이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액은 900만원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1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선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설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했다. 현재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현행법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이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의 저출산 터널을 극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하는 감사인포럼에서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이 이뤄진 후 비자금, 횡령, 회계장부 조작 등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회사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감사인들 역시 부정조사에 대한 집중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회계부정 방지 제도가 더욱 촘촘해지고, 외부감사 환경이 대폭 개선됐으나, 외부감사로 적발할 수 있는 회계부정 영역은 제한된 만큼 회사 내부통제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각 감사인들이 부정조사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신재준 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감사인포럼에서 ‘부정사고의 적발과 내외부감사인의 책임’ 주제 발표에서 나섰다. 회계부정은 기업의 회계범죄 비자금(뇌물 등) 및 횡령(회삿돈 빼돌리기), 나아가 실적마저 조작하는 회계조작 등 모든 부정행위를 아우른다. 기업의 내부 그리고 외부의 회계 감사인들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의심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회사 등에 보고하고, 조사를 통해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이전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하는 감사인포럼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 분담금까지 부담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건축조합 세금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부동산을 조합에 넘기고, 건축비가 부족할 때는 재건축 분담금까지 냈는데 순전히 장부상(회계상)으로만 이익이 인식된다는 이유로 조합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까지 조합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해결하려면 재건축조합에 대한 기존 통설을 실질에 맞게 이중지위설로 바꾸고, 재건축 취지에 맞추어 일반분양 원가를 현행 토지평가액에서 총 건축비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른다. 배영석 공인회계사 겸 세무학 박사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감사인포럼에 참여해 ‘재건축 조합의 세무와 회계상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 일반분양, 건설비 충당을 위해 신규공급 현행 제도에서 주택 재건축은 헌집을 허물고 새집으로 갈아타는 작업이라고 본다. 이를 집주인들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조합을 만들고 각자의 집을 하나로 모아 아파트 등을 세우게 된다. 새집을 지으려면 건설비가 추가로 들게 되는데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되어 어느덧 법시행 4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상담 단계 본격적인 조사 이전 상담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 단계라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자는 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천500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은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천500억∼2천억원인 법인 수는 대량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