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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내달 18일 국가공인 AT자격시험 일정 취소2020.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18일 시행 예정인 2020년 제40회 국가공인 AT자격시험이 취소됐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따른 정부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 시험은 6월 13일(토) 시행 예정이며, 원서접수는 5월 7일~14일까지 AT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은 “AT자격시험은 전국 70여개 고사장에서 2만명 가까운 수험자가 응시하는 대규모 행사”리며 “수험생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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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국민연금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서 제외2020.0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 시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10%룰) 적용 대상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을 의결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10% 이상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해 '일반투자' 목적의 주주 활동을 해도 6개월 이내 매도한 지분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게 됐다. 대신 국민연금이 경영정보를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기록하고, 운용부서와 주주활동부서 간의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10%룰 규제 대상 제외 방안을 추진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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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회계사 1차 시험 실시2020.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예정대로 오는 23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보도자료를 추가 배포하고 응시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3일 오전 0시 이후에는 상황에 상관없이 강화된 조치 하에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대책본부의 운영지침보다 강화된 추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험장별 방역을 시험 전후 2회에서 시험 전 1회, 시험 중 1회, 시험 후 1회로 확대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험장은 다른 시험장보다 응시자 간 거리를 넓게 배치한 뒤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중국 방문자로 무증상자, 일반 발열자 등은 별도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입실해야 한다. 시험 진행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질환 증상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 불가 등 별도 조치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