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판례] 대법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만 가능"2022.12.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에게서 현금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관리책에 넘겨주는 역할을 한 A씨는 작년 10월 범죄수익금 1억9천600만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 현금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압수된 상태였다. A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게 원심 판단이었다. 형법 제49조는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A씨 사건에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형법 제49조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려면
-
[예규·판례] 행법 "담합 1건에 18개월 입찰 참가 제한은 재량권 남용"2022.12.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달청장이 공공부문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된 회사를 제재했지만 법원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콘크리트제품 제조사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경남지방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침목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제조사 4곳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목은 철도 레일을 깔기 전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중간 구조물을 말한다. A사 등 5곳은 낙찰 예정자, 들러리 업체, 물량 배분비율,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총 54건의 침목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50건에서 예상한 가격에 낙찰받아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6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각 업체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약 10억∼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11월 조달청은 A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18개월간 제한하는 별도 처분을 했다. 2017년 경남지방조달청이 진행한 침목 입찰에서 A사가 '담
-
[예규·판례] 행법 "퇴직 후 범죄로 공무원연금 환수한 공단 처분은 부당"2022.12.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범행 기간 오판으로 상당액의 연금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가 소송 끝에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전직 지방서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제한 지급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한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취업해 일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법인 대표이사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원에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받아낸 혐의였다. A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끝이 아니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년 3월 A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범행 기간이 공무원 재직 시기와 겹친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지급액 중 퇴직급여·퇴직수당이 절반으로 줄이고 이미 지급한 액수 중 5천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단의…
-
[예규·판례] 국외투자기구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한 경정청구 가부2022.12.01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7 제2항, 제3항 단서가 정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원고의 수탁은행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고 한다)은 2013년 4월 12일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원고에게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4년 5월 27일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SC은행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
[예규·판례] 대법원 "조세범죄 세무사 등록 취소는 벌금형 확정시 효력"2022.11.3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세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 금지 기간은 벌금을 냈을 때부터가 아니라 선고를 확정받은 시점부터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무사 A씨가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해 2010년 등록이 취소됐고 2014년까진 등록 제한 대상이 됐는데도 이 기간에 세무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따라 A씨가 벌금을 낸 뒤 3년이 지날 때까지 세무사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등록을 취소했다. 이 조항은 '세무사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무사 결격 사유가 된다고 정한다.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기존 등록도 취소된다. A씨는 "세무사법 조항에 따르면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부터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데, 세무사회 처분 시점은
-
[예규·판례] 서울교통공사가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대법 "재고용하라"2022.11.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비(非)핵심업무를 외주화했다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업체로 옮겼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60세 이상인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 A사에 위탁하고 일부 직원의 소속을 A사로 옮기도록 했다. A사로 이직한 직원들에겐 종전보다 정년을 2∼3년 연장해주고 A사가 파산하거나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고용해준다고 약속했다. 이후 서울메트로는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던 외주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A사에 외주화한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A사로 옮긴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반발해 직원들이 제기한
-
[예규·판례] 대법 "매년 받는 인센티브, 노동자 '예상 소득'에 포함해야"2022.11.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장에서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노동자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업 직원 A(33)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사고 4개월 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1억원 한도로 실손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에 피해자 A씨는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A씨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해마다 받아온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였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면 '급여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런 월급 외의 가욋돈을 '급여'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 됐다. 1심과 2심은 명절 귀성 여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급
-
[예규·판례] 행법 "25년 뒤 순직 인정돼도 유족급여 소급 지급 불가"2022.11.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은 재해사망 군경의 유족 급여는 사망 당시가 아닌 보훈 보상자 등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1992년 5월 군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은 그를 '기타 비전공상자(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한 사람)'로 구분했다. A씨는 2006년부터 보훈청 등 관련 기관에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년 4월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며 뒤늦게 순직 처리를 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이후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A씨의 보상자 등록 신청이 있던 2017년 6월분부터 유족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사망한 1992년 6월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군 당국이 사망 직후 순직으로 인정해 즉시 보훈 보상대상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와 자신의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관
-
[예규·판례] 대법 "고용보험 모른 임기제 공무원, 임용 3개월 지나도 가입돼"2022.11.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임용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간이 지났다면 뒤늦게라도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A씨가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3년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부터 2년 단위로 임용 약정을 맺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2016년 가입을 신청했으나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소속 기관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면 해당 기간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신청 기간을 임용 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이 기간에 가입 신청권을…
-
[예규·판례] 행법 "뒤늦게 임용 결격사유 발견된 공무원의 채용취소 적법"2022.11.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퇴직 공무원에게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 자체를 취소한 조처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 자격도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30일∼2020년 5월 30일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임용돼 작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의원면직 됐다. 보좌관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A씨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A씨가 보좌관으로 처음 임용된 2012년 7월 30일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08년 7월 23일 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일에 형이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
-
[예규·판례] 대법 "타인 동의없이 고발장에 첨부한 개인정보는 위법한 누설"2022.11.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민·형사상 고소·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한 '누설' 행위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지역 농협의 전직 임원 A씨는 2014년 8월께 경찰에 "조합장 B씨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이나 축의금·조의금도 조합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B씨가 공판장 안에서 중도매인들을 통해 과일을 사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의 이름·주소 등이 적힌 꽃 배달 내역, 축의금·조의금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가 나중에 자신이 조합장에 출마하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근무 중 수집·보관해온 자료들이다. 이 고발로 조합장 B씨는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A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발 목적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누설한 혐의가
-
[예규·판례] “사실상 퇴직 안한 임원에 지급한 퇴직금, 업무무관가지급금”2022.11.1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면 세법상 ‘현실적 퇴직’으로 봐 지급한 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하는 게 맞지만, 실제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실제 퇴직금 성격이 없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조심 2021서6836, 2022.11.07)이 나왔다. 해당 법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임원들의 퇴직금을 산정,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성격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봐 중간정산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재산정한 뒤 차액을 상여소득으로 처분했다면 무리한 과세라는 게 이번 유권해석의 핵심이다. 2003년에 설립한 S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자신이 1994년 설립한 K법인을 2008년 3월에 흡수합병. 2007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 한달 급여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 2015년에는 대표이사 A씨와 사내이사인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잡아(손금산입) 법인세를 신고했다. S법인 경리담당자는…
-
[예규·판례] 대법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계좌 대여해도 처벌 대상"2022.11.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실명 계좌를 빌려준 해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성명불상자'(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한 통 받았다. 그는 "마카오에서 환전 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A씨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되는데, 하루 6시간 일하면 월 400만∼6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A씨는 일주일 뒤 피해자 B씨로부터 940만원을 송금받은 뒤 수수료 15만원을 뺀 925만원을 넘겼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돼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A씨가 자신의 계좌를 빌린 성명불상자의 목적이 금융실명법이 규정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성명불상자의 목적이 탈법행위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실명법은
-
[예규·판례] 대법, 집 팔았어도 등기 안한 1주택자…공공임대주택 분양 자격 없어2022.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주택자라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됐다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다. 1주택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집 팔고 무주택자가 되려 했지만, 잔금 받는 데 시간이 걸려 등기 이전 전에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갔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 사실심에서는 잔금 받고 넘겨주는 시점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시기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팔지 않는다면 어차피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만큼 사실상 무주택자라는 사정을 헤아려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을 치렀더라도 등기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1주택자라고 엄격히 법을 해석해 앞선 재판들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A씨가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주택자 A씨는 2016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았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은 무주택자일 경우 들어갈 수 있는데 A씨는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냈으니 집을 팔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화근은 A씨가 임차권을 우선 분양권
-
[예규‧판례] 주택 잔금청산 전 용도변경 ‘비과세’ 꼼수 막힌다…양도세 기준은 잔금청산일2022.11.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주거용 주택을 구매해 잔금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가를 양도한 날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1일 이같은 세법해석 사례를 내놨다. 앞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을 계약체결일에서 잔금청산일로 변경된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위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22.10.21.이후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특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 및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면,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가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매도하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양도세가 부과되고 관련 세율이 정해지므로 매매계약시 주의가 요구된다. 기재부는 사실관계를 통해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시를 들었다. #A씨가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2021년 4월 B씨에게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