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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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전화 한 통에 신고 ‘끝’…31일까지2018.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고 전화 한 통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30일 연수입 6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195만명에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하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원클릭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으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ARS(1544-9944)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만일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수정이 필요한 항목만 고쳐 전자신고하면 된다. 과거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고, 홈택스 첫 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선택할 경우 원클릭을 통해 바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란에서 신고도움자료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 등 각종 안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잘못 신고할 우려가 높은 업종 등 사업자 63만명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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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싱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받는다2018.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부터 30대 싱글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법이 바뀌면서 수급 대상이 늘어난 덕분이다. 국세청은 307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한부모 가족도 수급대상에 포함되며,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저 7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지급액 한도가 10% 가량 올랐다. 저소득 종교인 역시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시행은 2019년도부터다. 신청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때 스마트폰 화면이나 음성안내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스마트폰 음성 안내에 맞춰 화면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음성 ARS를 다 듣고 번호를 누르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 ARS 번호 통합(1544-9944)을 통해 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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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대구지방세무사회 간담회2018.04.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대구지방세무사회와 26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애로사항을 듣고 세정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장동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등 올해 소득세 중점 추진방향과 새로 도입된 ‘보이는 ARS’, 맞춤형 신고안내 사항 등을 설명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지방세무사회에 “그 동안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강화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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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세무서·대구한의대 MOU, 미래 세무전문가 양성2018.04.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경산세무서는 대구한의대학교 세무관련 전공 학생 현장체험의 기회 제공과 지역납세자 신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양측 관리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 업무협약이 됐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무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현장실습과 전문가 특강 등 현장중심의 교육을 지원해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일 세무서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대구한의대의 우수 학생들이 지역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대구한의대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현장실습과 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경산세무서는 앞으로 이번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산세무서는 5월 종합소득세·장려금 신고기간 폭증하는 전화문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한의대 대학생으로 구성된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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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모아 9억’ 기막힌 금수저들의 탈세2018.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재산가 A씨는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자신의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넣었다. 액수가 커지면 국세청과 과세당국에 적발될까 소액으로 분산 입금했다. 하지만 그렇게 넣어둔 돈이 억대 규모가 되면서 꼬리를 밟히게 됐다. 과세당국은 일개 학생 신분인 A씨 자녀가 딱히 소득원이 없음에도 일반 근로자의 연봉을 수 배는 넘는 거액의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해당 자녀에게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국세청이 24일 변칙 증여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물려준 사례를 보면, 규모부터가 일반인의 상식범위를 넘어섰다. 20대 후반인 B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매입했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무려 17억원의 아파트 대금을 치렀다. 그러나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30대 대학강사 C씨는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용산구 아파트에 9억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대학강의료로는 평생 사기 어려운 거금이었지만, 건설업자인 아버지가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쉬쉬’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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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투기·변칙증여’ 6231억원 추징2018.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세금 없는 부를 축적한 재산가들에 대해 6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변칙적인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6231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1518억원, 자금출처조사를 통한 고액자산가의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에 대해서는 4713억원, 특수관계기업간 과도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192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수시로 소액 분산증여 ▲변법 증여 자금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녀회사의 가지급금 회계처리 ▲영업이익을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개발예정인 회사 주식을 증여해 시세차익 및 경영권 편법 승계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자녀 소유 법인에 우회 증여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인수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탈세 수법을 정밀 분석하고, 검찰 등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입수하는 대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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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신방직 특별세무조사 40억원 추징...조세심판원 불복 ‘재조사’2018.04.2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내 대형 방직업체인 일신방직(회장 김영호, 사장 김정수)이 국세청이 추징한 40여억원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신청,최근 국세청이 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신방직은 지난해 1월 17일부터 3월 31일 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부터 법인세 통합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명목으로 40여억원을 추징당했다. 24일 사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하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에 위치한 일신방직 본사에 투입했다. 일산방직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작년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후 조세심판원 이의 제기에 따는 것"이라며 “실제적으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례와 판례들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신방직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시가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 과세한 건에 대해 임대료의 시가(유사한 사례)를 재조사 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3월 22일부터 4월 21일 까지 임대료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세청의 재조사 결과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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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3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제공2018.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모바일 등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을 받는다. 원래 신청 기간은 5월이지만, 시한을 놓쳐 장려금을 일부만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가구, 소득, 재산 등의 요건에 맞는 인원에게만 지급한다. 국세청은 23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 대상자는 정기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이 기간에 신청한 장려금은 정식 신청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나 개별 아이디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하며, 이용자가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청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사전예약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자신이 장려금 신청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5월 정기신청기간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며,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대기번호 및 대기인원과 예상 소요시간 등을 안내한다. 사전예약 당시 안내되는 장려금 신청금액은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자산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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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뒷북 과세는 위법”…차명계좌 과세 불복 추진2018.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증권사들이 국세청의 차명계좌 차등과세 추진에 대해 소송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 못한 것은 과세당국 책임이란 이유에서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차명계좌 원천징수 통보를 받은 대형 증권사 20곳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청구에서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이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차명계좌 차등과세에 대해 인지 조차 못한 과세당국의 잘못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세청은 2008년부터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할 것을 지난 2월 각 금융사에 통보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세를 하면서 다른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두기로 한 것이다. 금융사는 계좌주를 대신해 이자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원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고율의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궁극적인 납부 대상은 각 계좌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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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스 특별조사 후 300억원대 탈루세금 추징2018.04.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1월 다스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 40여명을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다스 경주 본사에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착수 했다. 당시 조사국 요원들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100여 박스 이상 예치한 것으로 전해져 조사 강도를 짐작케 했다. 18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중순경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약 3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과 에스엠에 대해서도 약 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도 압류했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및 2013년의 외화외상매출금 등 일부 계정과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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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발로 뛰는 이색 세정홍보 ‘눈길’2018.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대전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에서 발로 뛰는 이색 세정홍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대전청은 지난 15일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최되는 제15회 3대하천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발로 뛰는 세정홍보’를 펼쳤다. 이날 양병수 대전청장, 이상철 북대전서장, 한인철 서산서장 등 대전청 내 마라톤동호회 회원 150여명은 세정홍보 문구가 적힌 표지를 등에 달고 마라톤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달렸다. 대전청은 마라톤 코스 곳곳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등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마라톤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홍보용 물티슈와 볼펜 등을 나눠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가한 대전청 직원은 “직장동료와 함께 달리며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좋았고, 대전시민들에게 세정을 홍보할 수 있어 더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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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찾아가는 종교인 과세 설명회2018.04.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이 지난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노회 대흥교회에서 ‘찾아가는 종교인소득 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종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목회자와 회계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부산청 관계자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고절차, 원천징수 방법 및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 후 질의‧응답 형식으로 종교인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유형을 상세히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종교인소득 과제제도를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종교단체를 배려한 세심한 업무집행을 요청했다. 부산청 관계자는 “종교인들이 세무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산청은 종교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종교인들이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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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㉒]국세청 세무조사 시대별 변천사 재조명하다<上>2018.04.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개별보상 없는 강제적 금전급부가 조세라고 정의한다면, 재산권을 제약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국세행정이다.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납세자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탈세 등의 방법으로 그 부담을 최대한 적게 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솟구치기 일쑤다. 납세자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위축까지도 두 말할 것 없다. 심하면 기업의 흥망성쇠까지도 가늠 안 되는 게 세무조사의 위력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지면 개인별·그룹별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납세자 의사에 반한 공권력 행사가 세무조사라면, 납세자 권리도 조사 못지 않게 기본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내용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공개하는 것만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공감대 형성이 최적화된 상황에서만이 신뢰를 쌓아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복조사 금지조항 등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들이 국세기본법에 신설, 법제화됨은 세무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한 제도적 안전장치라 하겠다. 1989년 제정된 세무조사운영준칙은 조사착수 예고제, 중복조사 금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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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85만명,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8.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올해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85만명으로, 올해 1월~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추가로 9만4000개 법인에 대해서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춰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등도 10일 정도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군산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되 부당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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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2018.04.1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앞서 지난 1일, 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으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는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서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지난 5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통영 등 6개 지역이 포함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제도도 시행한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