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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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허술한 ‘납세자번호’ 관리로 징세 허점 드러내2017.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체 세무서 열 곳 중 세 곳에서 동일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 번호로 신고한 것을 합산처리하지 않아 중복공제 허용,누진세율미적용등 징세의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를 통해 납세자 번호 혼동 등으로 과다·과소 신고한 47명에 대해 국세청에 시정요구했다. 납세자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상황에 따라 다수의 납세자번호를 보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에 대해 다수의 납세자번호로 신고했더라도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한 건에 대해선 소득을 합산해 공제 및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감사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일 과세기간 내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각각 다른 납세자번호로 신고한 1104건(434명)에 대해 합산신고여부를 점검한 결과 33개 세무서에서 합산해 처리하지 않은 납세자가 총 47명에 달했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납세자 번호 관리 소홀로 부족징수된 양도소득세 2억4100만원을 징수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해 과다 납부한 납세자 A에 대해 900여만원을 환급결정할 것을 통보하고, 향후 관련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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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들였건만’ 국세행정시스템, 양도세 관리 미비2017.03.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00여억원 이상을 들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관련 미비한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를 통해 국세청에 ▲허위매매계약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식 양도소득세율 ▲납세자번호 관리 부문에서 각각 기능적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에선 허위매매계약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등 비과세 적용이 일절 배제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에 허위매매계약자 명단을 입력, 관리하고 있음에도 정작 세무서 담당자가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때 허위매매 정보를 표시해주지 않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의 경우 장특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나, 국세행정시스템에 기록된 재산세 부과 자료를 통해 공제 여부를 판단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재산세 부과 자료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만 활용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처리 어무엔 활용하지 않았다. 주식양도세율의 경우 중견·대기업 및 재벌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중소기업은 20%, 중소기업세율은 10%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보완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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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비상장주식 거래사례 잘못 판단해 증여세 42억 누락2017.03.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 42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서울지방국세청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5년 6월부터 5개월간 제주 소재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최대주주인 B가 본인의 처남인 C에게 증여한 주식 92만주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잘못 결정해 증여세를 적게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한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법시행령(2016년 2월 5일 이전)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즉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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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국세청, 허위매매계약자 부동산에도 비과세 혜택2017.03.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선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신고처리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국세청의 관리 부실로 허위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일 동안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 허위계약에 의한 거래 수집자료’ 5888건 중 허위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양도한 101건에 대해 비과세 적용 배제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부동산 취득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J씨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J씨는 지난 2012년 8월경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를 Q씨로부터 매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3억8994만9790원임에도 3억7340만원으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파악한 세종시장은 법률 위반사항으로 관할세무서인 공주세무서에 통보했다. 공주세무서는 지난 2014년 2월 해당 부동산 전(前) 소유자인 Q씨의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후(後) 소유자인 J씨가 향후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J씨의 부동산 매매사례를 국세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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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억대 널뛰어도…’ 과세에 손 뗀 국세청2017.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고 4억원까지 솟구쳤던 위례지구 부동산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LH로부터 분양권 전매자료를 전달받아 손쉽게 전매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손을 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공급가액 기준 133억7000만원 규모의 거래에서 분양권 전매차익이 무신고·과소신고된 것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거래자 16명에 대해 양도소득세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분양권 전매차익이란 분양가액과 시세가액 간 차익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분양권 프리미엄이라고 불린다. 감사원이 위례지구와 미사지구 주택용지 전매자 중 경쟁률 100대1 이상인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위례지구에선 7명, 미사지구에선 9명이 분양권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유사한 경우 위례지구는 평균 1억원, 최고 4억원, 미사지구에선 평균 3500만원, 최고 1억원의 전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관련 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권 전매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미신고, 과소신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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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에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한 세무서 '감사원 적발'2017.03.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감사원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실태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16개 세무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후 장특공제)를 잘못 적용해 총 23명으로부터 2억3546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장특공제를 받은 신고 내역 중 재산세 부과 자료에 해당 건물이 별장으로 중과세된 178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세법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별장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됐다. 이로인해 과세표준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과 달리 별장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별장의 부속토지만 비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K가 2011년 6월 22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별장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후 장특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제대로파악하지 못했다. 이를 비롯해 16개 세무서는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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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오류로 6700건 양도세 신고검증대상 누락2017.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산상 오류 등으로 6700여건의 양도소득세 신고검증대상을 누락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개인 양도자를 신고검증대상에서 누락하고, 불합리한 등기자료 분류로 인해 양도소득세 신고검증대상 총 6688건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등기자료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과 비신고대상자로 나눈다. 비신고 대상자는 상속 및 증여 등 타 세목 신고 대상자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기한 내 신고납부 안내를 한다. 이후 신고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자를 추출한다. 국세청은 개인 간 부동산 양도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개인납세자번호 외에 외국인 등록번호 등 또 다른 번호를 1개 이상 등록한 경우 1차적으로 기타등기로 분류한 후 차후 수정검토를 거쳐 개인양도인지 기타 등기인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5년 귀속 등기자료 593만건에 대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및 무신고자에 대한 과세자료 생성 누락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세청은 2015년 2월 차세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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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요 세목 불복서 고투…고액건수 여전히 약점2017.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2015년부터 대대적으로 송무분야를 강화했지만, 관련 통계가 호전이 아닌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억제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도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내국세 인용건수 및 인용률은 ▲2013년 1471건(31.7%) ▲2014년 1054건(21.9%) ▲2015년 978건(26.0%) ▲2016년 872건(24.1%)으로 드러났다(재조사 포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요 전심절차로 인용은 국세청이 잘못 세금을 매겼다는 뜻이다. 2013년 이후 매년 인용건수가 크게 완화됐지만, 그 질을 살펴보면 마냥 낙관하긴 어렵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3년 33.3%에서 2014년 30.3%로 낮아졌다가 2016년 42.0%까지 솟구쳤다.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2014년 39.3%에서 2016년 36.0%까지 낮아졌지만, 2013년 30.7%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구간의 경우 인용건수 자체가 2013년 26건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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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해주겠다” 檢, 전직 세무공무원 구속기소2017.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세무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이모(6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주유소 운영자 A씨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세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A씨에게 국세청 내 인맥을 과시하며 세무조사를 무마해 줄 수 있다며 지난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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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 이어 토요타도…탈세 세무조사…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파견, 토요타 자동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청 조사 대상은 2012년 4월~2016년 3월로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한국 법인에 상품 및 용역을 넘겨줄 때 가격(이전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월 벤츠 코리아에 5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수입차 업계의 관행적인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토요타 자동차의 순익을 감안하면, 벤츠 코리아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받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있다. 토요타자동차의 최근 연 매출은 5000~6000억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은 1600~1700억원, 당기순익은 1200억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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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지렴지산(知斂知散) 유념해 소중한 세금 꼭 필요한 곳에 쓸 것"2017.03.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치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 있는 세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우선 성실납세와 세제·세정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상을 받는 수상자를 축하하고, 세무행정 일선에서 국가재정 발전을 위핸 노력하는 세무공무원을 치하했다. 이어 "당면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국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획득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7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구축하겠다"며 "투자, 창업, 고용, R&D 등 성장을 견인하고 출산장려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대비를 위한 조세체계 구축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 ▲세원양성화와 탈세근절을 통해 공평과세를 확립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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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납세자의날]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치사 전문2017.03.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다음은 3일 거행된 제5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밝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치사 전문이다. ▲인사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예로운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반 백년을 지나 새롭게 50년을 시작하는 쉰 한 번째 '납세자의 날'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한 납세와 세제·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로로 영예(榮譽)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세무행정의 일선에서 국가재정의 버팀목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연초 중국發 금융불안, 북한의 핵도발, 영국의 브렉시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정국불안, AI 등 악재도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기업과 국민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지난해 우리 경제는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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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롯데칠성음료 세무조사 착수2017.03.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업계와 롯데칠성음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롯데칠성음료 본사에 보내 회계장부 등을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칠성음료 측 관계자는 “정기조사로 특기할 것은 없다”며 “지난 2011년 이후 처음 받는 세무조사로 통상 5년에 한번씩 조사를 받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1년 늦게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조사 당시엔 주류와 합병이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칠성음료는 매출 2조원, 영업이익 1500~1600억원, 당기순익 800~900억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연간 300~4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지분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1.30%. 신동빈 롯데 회장이 5.71%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2.8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66%를 가지고 있다. 특수관계인 총 보유지분은 54.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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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원제약 세무조사 착수…또 추징되나2017.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대원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을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대원제약 본사에 보내 회계장부 등을 입수하는 등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첫 세무조사로서 정기조사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등 불법적 영업·회계 관행이 있는 제약사 특성상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 요원들이 동원됐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대원제약은 그리 법인세 신고를 깔끔하게 하는 업체는 아니다. 대원제약의 연간 법인세부담액은 ▲2010년 61.2억원 ▲2011년 32.8억원 ▲2012년 19.0억원 ▲2013년 30.6억원 ▲2014년 62.4억원 ▲2015년 71.4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수정신고 등을 통해 추가납부를 했다. 수정신고란 납세기업이 신고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주는 것으로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잘못 신고하여 추가납부한 세액이 3500~40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11년~2013년의 경우 적게는 1억2800만원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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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택스갭 연구] ② 26조원의 택스갭, 국세청 손아귀에 있다?2017.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체 택스 갭에서 국세청이 체납처분이나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으로 포착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설명은 맞을까. 택스 갭은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 세무조사로 포착한 탈루, 체납으로 나뉜다. 국세청 등이 공개한 택스 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는 2011년 기준 2.2조원~3.5조원인 반면 국세청이 포착한 탈루액은 1.4조원으로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분이 약 두 배 가량 높았다. 체납은 1.5조원에 달했다. 종합소득세에서 국세청이 포착한 세원이 절반 정도는 넘지만, 현저히 많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무작위 표본의 수가 적어 대표성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전체 통계치 및 추정치가 불안정할 수 있다. 표본조사에서 대표성을 확보 다수의 표본이 필수적이다. 납세자가 탈루를 했어도 조사자가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까지 반영한 건 아니라서 반영 시 종합소득세 택스 갭에서 국세청이 포착하지 못한 탈루 분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한 것만으로 선명한 추정치가 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