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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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래 국세청 차장 “양방향 소통에 세정 개선 길있다”2017.03.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지난 14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부산진 세무서를 찾아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법인세 신고 등 연이은 현안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차장은 부산진·서부산·중부산 등 부산지역 일선 세무서 직원 26명과 직원 간담회에서 일선의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차장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시행하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제도는 4년간의 시행을 거쳐 우리청의 공식적인 소통창구로 정착됐다”며 “이제는 ‘납세자와 국세청’, ‘본·지방청과 세무서’ 간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해서 ‘국민과 현장의 시각’에서 세정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진욱 부산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역 16개 세무관서장들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일선과의 소통과 세정간담회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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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세청장에 1순위 건의안은 ‘세무조사 완화’2017.03.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가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완화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4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대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축소 등 8건의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건의사안 8건 중 4건은 세무조사 관련 건의로 ▲세무조사 축소 ▲조사연기사유에 구조조정·장기간 노사갈등·회계결산 추가 ▲조사 외 자료제출 요구 절차 강화 ▲조사심의 시 납세자 의견 청취 등 이었다. 대한상의는 연간 세무조사 건수가 2014년 이후 연간 1만7000건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무작정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는 점은 이해하나, IMF 수준이라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과감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재해 등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조사연기를 해주고 있으나, 구조조정 장기간 노사갈등, 회계결산시즌 등 일부 경영난에 대해서도 조사연기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기업에 수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납세자보호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 진행해야 하고, 요청 사유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조사종결 전 과세적정성에 대한 조사심의 시 납세자가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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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세무조사 관리강화…권익침해 없도록 하겠다”2017.03.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절차 정당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4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대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준법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법인세 신고 시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절세 Tip’ 등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법인세 신고안내문을 쉽게 개선하는 등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납세자의 한 축’인 우리 기업들 본연의 역할은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이런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금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박수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성실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신고지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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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세무서 탈세제보 처리 미숙…양도세 7억원 덜 걷어2017.03.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탈세제보자료를 이송받은 일선세무서가 이를 제대로 검토‧처리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미과세되고 감독기관인 국세청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양도소득세 탈세제보 처리 과정에 헛점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탈세제보상 피제보자인 CP 등 12명은 ‘서울 동작 A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6년 7월 시행사인 주식회사 D와 ‘자신들이 토지를 시행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07년 4월 2일 주식회사 E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해 같은 해 4월 6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지난 2011년 2월 14일 신축된 재건축아파트는 주식회사 E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위 계약에 따라 기존 토지평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등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동수원세무서 ○○○과 소속 CR은 위 피제보자 12명 중 한 명인 CS에 대한 ‘서울 동작 A아파트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탈세제보 자료’에 대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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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택일에 놓인 과세소송 ‘무디스 모형 VS 항소’2017.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지급보증수수료를 두고 국세청과 기업 간 줄다리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세청이 패소 후 과세방식을 바꿔 적용한 탓인데, 이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 2월 중순 국세청이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부당지원 관련 추징한 법인세 9억6000여만원 중 5억2800만원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국내 금융당국이 사용하는 산식을 참고해 도출된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매긴 기업들에 대해 추징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과세 취지는 인정되나, 기준 수수료율을 도출하는 모형이 적절치 않다고 하여 패소판결을 내렸고, 국세청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모형을 차용해 새로 수수료율을 책정해 기업들에 과세했었다. 이번 판결은 국세청이 해외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첫 승소건이자 무디스 모형을 적용해 승소한 첫 사례다. 쟁점은 적정 수수료 기준 해외 지급보증이란 일종의 빚보증으로 해외 자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국내 모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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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형별 사례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①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 오류(64.1%)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또는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하거나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함에도 일반의료비로 공제받아서 의료비 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로 환급신청하는 경우가 많음(장애인관련 공제 누락이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 ②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21.3%)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③ 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5.2%)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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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인터넷으로 간편히 하세요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근로소득자는이달 13일부터 앞으로 5년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제도를이용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환급신청코너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또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은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2016년 귀속분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놓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등 복잡한 세법으로 공제를 놓친 경우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2016년 귀속분 경정청구시 행정 절차적인 과정으로 인해 3,4월에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부분 처리되어, 실제 환급시기는 6월말이 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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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주식양도에 '중소기업세율' 적용해 세금 누락2017.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주식양도 건에 대해 신고 사항만 믿고 주식 양도세율을 잘못 적용해 십여억대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를 통해 39개 세무서에서 적정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 10억6500여만원이 부족징수됐고, 12개 세무서에서 2억2500여만원이 과다납부됐다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주식 양도건에 대해선 10%, 중견·대기업 주식 양도건에 대해선 2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이라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통칭 재벌그룹) 소속인 경우에도 20%가 적용된다.감사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양도 적정세율 적용을 감사한 결과 17개 세무서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데도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해 과소신고한 27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가산세 포한 4억3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놓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9개 세무서에선 재벌그룹 소속 중소기업 양도소득자 54명에 대해 20%의 적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6억2900여만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역으로 12개 세무서에선 신고자가 착각하여 중소기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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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1심 판결 근거로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미과세' 논란 빚어2017.03.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지방국세청이 최종 확정판결이 아닌 서울행정법원 1심 결과만 보고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주식의 경우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2011년 4월 기재부는 흡수합병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 인지 여부에 대해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해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재삼 46014-448, 1999.3.4. 등) 한편 비상장법인 ○○주식회사는 지난 2001년 5월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했다. 이 당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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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⑥ 기부장려금 단체 결정·지급·사후관리 시스템 구축2017.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올해 기부장려금 제도 시행과 관련, 단체 관리 및 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부터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도록 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0월까지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정신청, 사후관리, 지정취소 이력 등을 전산 관리하며, 세법상 의무 이행에 관해 상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만일 세법상 의무를 미이행 시 기부장려금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기부장려금 결정 및 지급 시스템을 갖춰, 16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이 기부내역을 확인해 기부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기부단체별 지급액 안분계산, 과다·과소 지급분, 탈루 및 오류사항에 대한 경정, 이자상당액에 대한 지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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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거짓감면’한 세무공무원, 알고도 모른 척 했다2017.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등 자경농지 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점검 업무 자체를 방치했고, 42개 세무서에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를 통해 자경농지 양도소득 감면을 받지 않아야 할 70명에 대해 총 45억9600여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방만 및 태만하게 업무처리한 세무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 업무자들에게 주의촉구 등을 시정요구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농업진흥을 위해 자경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고, 경작을 위해 새로운 농지를 샀을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를 말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업인으로서의 충분한 활동기간과 주된 수입이 농업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4년 이상 경작활동을 해야 하고, 종전 농지를 판 후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 경작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이 경우 총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의 뜨내기 농민이라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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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⑨] 납세자 신뢰도가 자납(自納) 성패 가른 열쇠였다2017.03.12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정부 부과과세제도 시기였다고 한다면, 1980년대 이후를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식을 높이기도 하지만, 부과과세에 따른 강제납부나 조세저항을 피하게 하는 선진화된 납세방식이어서 뭇 담세자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신고납부 이후 국세청의 칼날 같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다. 성실신고납부가 요구되는 이유다. 때문에 납세자는 되도록이면 세금을 회피하려하고 탈세 등의 방법을 총동원, 조세부담을 적게 하려는 습성이 몸에 배이게 됐나보다. 납세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성이 행사되는 탓에 세금을 안내려는 심리가 더욱 강해지기 마련인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선진제도라 할지라도 납세의식을 도외시한 제도 시행은 결국 실패한다는 교훈을 던져준 사례가 널브러질 만큼 우리 세정사에 얽혀 있는 것도 풀고 가야 할 과제다. 미래지향적 모델만들기가 현장세정 중심으로 새롭게 재조명돼야 한다. 성실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국세청의 세무관리 행정이 선진화를향해 올곧게 뻗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납세국민의 신뢰를 쌓는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래야만,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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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형평성 vs 효율성' 무엇이 먼저일까2017.03.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상속·증여세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세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의 운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열렸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통해“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에 집중돼 있는 자산이 젊은 계층으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제 운용 방안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이 맡았다. 오 센터장은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표에서 "증여세의 공제제도를 확대해 사전증여를 유도한다면 소비가 진작될 것인가에 대해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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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 33.9조 징수…전년동기대비 3.8조 늘어2017.03.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해 나라 곳간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이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1월 확정신고와 함께 설 연휴에 따른 부가세 환급세액 일부가 1월에서 2월로 환급이월 되는 등의 영향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이월은 2월 중 세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임금상승, 부동산 경기 호조(2016년 11~12월) 및 지난해 지진·태풍 등 피해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분 납부 등으로 증가했다. 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 법인세는 3000억원 늘었다. 집행실적을 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74조7000억원 가운데 1월 말 집행액은 22조4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8.2%의 집행률을 보였다. 기재부는 "가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내외 경기 동향과 세입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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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상장 후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산해야2017.03.10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최대 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41조의3).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해당 법인이 비상장법인일 때 거래되는 주식가액(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주식의 충적평가가액)보다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거래가 된다. 이는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이 되면서 그 법인의 기업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측면(법인의 신용도 상승, 기업홍보 효과, 상장 시 유입된 유상증자 자금을 통한 미래 투자 여력 확보 등) 외에 상장이 됨에 따라 비로소 그 주식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주식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은 상장 이후 주식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보다는) 상장 전에 미리 증여하여 주식 증여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증여자산의 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