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김희철 서울국세청장 “세무사는 납세자·세정당국의 가교”2018.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회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알리고, 법인세 신고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서울청장은 26일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주관 ‘2018년 2월 회원보수교육’에 참석했다. 김 서울청장은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5000여 세무사의 국세행정 기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3월 법인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수임납세자 신고도움자료 일괄조회, 자기검증용 검토서 확대 제공 등 신고지원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김 서울청장은 중소 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등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간 업무협약 체결의 성실한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회외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김 서울청장은 송파세무서를 찾아 법인세 신고안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서울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대상자들이…
-
대구국세청, 대구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간담회2018.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6일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구지회를 방문해 법인세 신고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장동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최대한 늘려 법인세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협조를 강조하고, 수임업체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당부했다.…
-
종교인과세 협의체 첫 회동2018.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와 종교단체가 만나 종교인 과세시행 후 첫 회의를 가졌다. 정부관계자와 시민단체, 7대 종단 관계자들은 23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시행 관련 문제점과 질의사항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이날 종교계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만 신고할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고, 정부 측은 다음 회의 때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함께 논의하자고 답했다. 각 세무서별로 질의응답을 해주고 있지만, 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으니 중앙 차원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각 질의사항을 공유하자는 건의가 나왔다. 정부와 종교계의 합동 설명회를 열어 종교계의 의견을 정책에 더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종교단체 기부금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다른 기부금 한도보다 낮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와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 후 발생하는 납세 불편 및 세무상 어려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었다. 위원으로는 각 종교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석규 삼도세무법인
-
‘법인세 신고’ 해외사업장 자료제출…미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2018.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진출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내 일반적인 내국기업과 달리 추가로 해외현지 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대상 자료는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등이다. 한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감면·공제 따로 있다2018.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3월 법인세 신고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더 강화됐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혜택적용 업종이 전업종으로 확대됐다.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과 청년고용 증대·정규직 전환 등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와 관련한 공제세액도 늘어났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은 중소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다.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등은 대중소 기업이 공통으로 적용받으나 중소기업일수록 혜택이 크다. 제조·광업·수산업이 주업이면서 수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업이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경우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
75만개 법인, 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2018.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2월부로 사업연도가 끝나는 기업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 기업은 모회사가 각 계열사의 소득을 합쳐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6일 12월 결산법인 75만1070개에 대해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신고대상 기업은 3월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과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기업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신청 등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국민·농협 등 주요 18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페이코와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 6개 카드사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
‘비리백태’ 이중근 부영회장 구속기소2018.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탈세·횡령·불법분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7일 구속된 후 약 이주일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회장 비위에 관여한 부영 임원 9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부영주택과 동광주택 등 부영 계열사 두 곳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총 4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수익은 서민보호 등을 위해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부영그룹에서 사실상 관리·운영하던 가설재를 아내 명의로 만든 업체가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열사 법인세 36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270억원대 횡령…
-
북대전세무서, ‘법인세 신고’ 릴레이간담회2018.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북대전세무서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 매주 1회씩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한다. 북대전서는 지난 20일 대전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내용,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간편전자신고시스템’ 활용방법 등 법인세 신고 사전 지원을 안내했다. 또한 소상공인 위주의 사업자단체인 점을 감안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북대전서는 오는 28일 중소·중견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1·2공단, 대덕산업단지 3·4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수하기 쉬운 세무조정 항목을 위주로 신고지원을 실시한다. 내달 7일에는 ‘대전오토월드 자동차매매단지조합’ 입주 법인을 찾아 절세 Tip 등 사전지원 및 차명계좌사용에 따른 규제조치 안내, 같은 달 14일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나선다.…
-
한경연, 사업보고서·법인세 기한…1개월 더 늘려야2018.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면,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늘려 기업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발표한 ‘회계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3월 한 달에 집중된 사업보고서 작성과 법인세 납부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작성 및 납부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12월 한 해 결산을 마무리한다. 12월 결산 법인은 3월까지 회계감사,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법인세 납부를 끝마쳐야 한다. 여기에 3월 주총까지 겹치면, 기업 회계부서는 빠듯한 일정을 보내야 한다. 한경연은 “외부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도 짧은 기간에 감사 의뢰가 집중되지만, 추가적인 인력 고용이 어려운 탓에 빠듯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2월에 집중된 결산월을 분산시키기는 쉽지 않은 만큼,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경연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정준비금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법정준비금은 갑작스
-
국세행정개혁위 “공평과세 차원 가상화폐에 세금 물려야”2018.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평과세 측면에서 가상화폐 과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관련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상통화에 대해서 과세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선진국들이 과세화폐의 자산적 기능을 인정해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과세공백을 해소하려면, 조속히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그 지위를 규정해야 한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TF가 추진되고 있으며, 기재부 등도 개별적으로 부처간 TF를 구성하고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동원해 탈세혐의 분석역량을 고도화 하는 등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은 2019년 출범을 목표로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RP 분석기법 표준화 등 포렌식 기법개발과 포렌식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등 과학적 조사기반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현금거래, 가공·위장거래, 개인유사법인 등 고질적인 탈세수
-
소득‧법인세법 쉽게 바뀐다2018.02.20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비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쉽도록세법 조항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내용의 변경은 없고 복잡한 세법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된 용어들을 통일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새로 쓴 소득세법은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를 개편하고, 복잡하고 길었던 문장을 단문으로 재구성했다. 개정안은 비과세‧과세표준 등 주제별 구분 대신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재구성됐다. 그동안 납세자가 사업소득에 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때 법‧시행령이 흩어져 있는 관련 조문을 일일이 찾아봐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소득 부분에서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표‧산식을 사용해 쉽게 표현했다. 또 납세자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포괄적인 준용 규정은 법 조항이 의미하는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 방법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20줄이 넘는 긴 조문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법인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명시한 규정
-
상속·증여 공제축소에 자산가들 '바쁘다 바빠'2018.0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유층들이 상속, 증여세 관련 공제축소에 대비해 증여를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거둔 상속·증여세는 2016년 보다 1조4000억(26.8%) 늘어난 6조8000억원에 달했다. 당초 정부 예상치였던 6조원을 훨씬 넘는 수치다. 상속·증여가 대폭 늘어난 것은 당국의 단계적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축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2016년 10%, 2017년 7%, 2018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 재정당국에서는 자산가들이 공제율 축소를 앞둔 2016년 증여가 대폭 늘렸고, 이같은 추세가 2017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세원파악이 쉽지 않았던 과거,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실명제 및 과세당국의 전자세원관리 도입으로 원활한 세원관리가 가능해지자 줄곧 폐지론이 제기됐었다. 부유층 특혜라는 비판 속에서도 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7% 축소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이 완전폐지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단계적 축소로 방향을
-
대구국세청, ‘포항지진피해’ 세정지원2018.0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11일 포항지역 여진으로 피해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지난해 지진 피해로 현재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대구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기존 징수유예 납기도래 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또는 재연장한다.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구청은 “자연재해, 경영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
지난해 부동산 열풍, 세금도 최대 규모2018.0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역대 규모로 솟구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종료와 새 정부의 부동산 투기수요억제 정책 효과가 겹치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었으나, 투자기회를 노리는 투자수요가 쏠리면서 강남 등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양도세 수입은 2016년보다 10.6% 늘어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를 팔아 생기는 차익에 부과된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만3000건으로 2016년보다 약 59만건 늘었다. 평균 지가 상승률 역시 2016년보다 1.18%p 높은 3.88%를 기록했다. 고가의 부동산에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2017년 1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 6억원, 1가구 1주택이면 9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한다.…
-
[국세청 비록 ⑳]국세청장, 그들의 프롤로그는 창대(昌大)했다?<上>2018.02.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1966~1997년 기간은 국세행정의 기반확충 때였다. 세정개혁과 전산화에 행정력을 집중시킨 시기이기도 하다. 개청 이래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고도 경제 성장기였기에 세정발전의 기초를 공고하게 다져나가는데 힘을 쏟았다. 국세행정은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까지 개방화, 자율화,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 대응에 진력해왔다. 그간 행정의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굳건히 쌓았다는 평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세청장 얼굴이 바뀔 때마다 증수(增收)극대화를 위한 과세체계가 변화·변질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납세자의 조세부담 수준 따위를 챙길 겨를이 없을 만큼 세수확보 행정이 판을 쳤기 때문이다. 세수 증대에만 일관했던 1960~197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는 납세자가 더 이상 친절이나 대민봉사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이 두드러진다. 과세관청과 동 등한 법적지위를 가지는 권리의 주체로 보는 시각이 점차 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을 뛰어 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라는 인식이 쉼 없이 업그레이드되어 왔다. 간과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접근했다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어찌 보면, 자율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