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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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⑯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여덟 번째 연장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여덟 번째 연장에 성공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자영업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100%에 근접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제도다. 그러나 30~40대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이렇다 할 연말정산 항목이 없어 서민지원 측면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제도다. 한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범위에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전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을 적용받는다.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작품으로 늘어난다. 단,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전시해야 하고, 창고에 보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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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⑮ 韓,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오명 벗는다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란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EU는 한국을 차별적 조세정책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지정했다가 한국정부의 개선약속을 받고 연초 보류명단(그레이리스트)에 넣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된다.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남겼지만, 사실상 혜택 대부분을 폐지한 것이다. 외국법인도 국내법인과 동일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60%)를 받는다. 기존에는 80%를 적용받았다. 이월결손금이란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계산하고 거래손익을 이연해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OECD 국가 간 역외거래 과세공조 움직임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범위가 강화된다. 단순 구입·저장·보관·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없으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또,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고정사업장은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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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⑬ 하이브리드車, 노후 경유차 개소세 감면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미세먼지·매연이 많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반면, 노후 경유차 교체·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3년 더 늘어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란 이유에서다. 2008년 이전 등록한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한다. 최대 감면을 받을 경우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도 함께 줄어들어 총 143만원의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 현재 1:2.5 수준인 유연탄과 LNG간 제세부담금 부담 격차를 2:1 수준으로 조정한다. 유연탄 세부담 36원에서 46원으로 상향되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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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⑪ ‘증권거래세 면제’ 연기금 코스닥 투자 유도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차익실현 목적에서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코스닥150지수선물, 코스닥상장 개별주식선물, 코스닥 합성선물이 대상이다. 적격 P2P(개인 간 거래)금융거래의 이자소득세율(25%)이 일반 예금과 같은 수준(14%)으로 인하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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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⑧ 고용·산업위기지역 창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액감면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한다. 산업위기지역은 2년 내 창업이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31개 업종으로 대·중견 기업의 경우 감면한도를 적용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이 위기지역 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 3%, 중견 1~2%에서 중소 7%, 중견 3%로 올라간다.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용은 기업의 경우 임금감소분의 10%를 세액공제, 근로자는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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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⑦ 역외탈세 제척기간 10년으로 연장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악의적이 아닌 일반적인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 과소신고 모두 10년까지 연장된다. 사기 등 악의적 수법과 미신고 상속증여세 등은 현행 15년이 유지된다. 역외탈세는 과세정보를 얻기 어렵고, 사안이 복잡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적발 및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내국인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가 강화된다.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20%에서 25% 세율로 세부담이 1.25배 늘어난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의 대주주가 국외전출세 대상에 포함된다. 골프장·스키장의 경우 부동산 자산 80%를 넘는 경우 적용된다. 국외전출세 대상에 일반 주식만 포함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신고한 다음연도 5월말로 늘어나며, 국외전출자가 국내 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실제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어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 않는 경우 2%의 가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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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① 서민 주머니에 3.8조원 붓는다…포용적 성장 시동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정부가 내년 3.8조원을 일하는 저소득 서민가구에 직접 지급한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9000억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서민소득을 올려 침체된 내수소비를 끌어올리고, 주택에 집중된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 재정투입분 대다수를 배치했다. 세입부문에서는 고소득·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한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 외 투자·임대목적의 주택보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며, 사업용 토지는 종전 과세율이 유지된다. 내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 공제에 차등을 두었다. 대기업의 경우 큰 감면도, 큰 부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주사 지분율 관련 세부담은 늘어났다. 나머지 세제개편은 지난해 만든 일자리·혁신·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해외진출 대기업도 국내 부분 복귀 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성장·혁신투자를 중심으로 가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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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6 주세 등 기타2018.07.30
[ 주세 등 기타 ] (1)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법 §34) 현 행 개 정 안 □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ㅇ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경우 <추 가> □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단종으로 환입된 경우 <개정이유> 단종의 경우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환입된 분부터 적용 (2)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 (주세법 §40①, §4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주세 보전명령 대상 ㅇ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 <신 설> □ 가격 명령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 폐지 ㅇ가격 또는 출고 수량 → 출고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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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3 부가가치세2018.07.30
[ 부가가치세 ] (1)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④, §51①, 부가령 §9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적용절차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 이행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절차 개선 ㅇ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 <신 설> ㅇ (좌 동) ㅇ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10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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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2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2018.07.30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②1․2호)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영농 등 요건 ㅇ 피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신 설> ㅇ 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법인영농) <신 설> <신 설> □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 신설 등 -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관련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피상속인이 (i)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ii)연령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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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1 소득세 및 법인세2018.07.30
Ⅳ.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감면대상)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감면율) 30%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 ㅇ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좌 동) <개정이유>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수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8) 현 행 개 정 안 □ISA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ㅇ(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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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③-2 조세체계 합리화(납세자 권리보호·편의제고)2018.07.30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①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 §21, 관세법 §41) 현 행 개 정 안 □ 체납 가산금율 ㅇ 최초 체납시 3% ㅇ 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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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③-1 조세체계 합리화(환경세제·조세효율)2018.07.30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1)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1②4) 현 행 개 정 안 □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제세부담금(kg당) ㅇ (유연탄) 개별소비세 36원*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ㅇ (LNG) 제세부담금 91.4원 - 개별소비세 : 60원 - 수입부과금 : 24.2원 - 관세 : 7.2원(수입가격의 2~3%) □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LNG 제세부담금(kg당) 인하 ㅇ (유연탄) 36원 → 46원*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ㅇ (LNG) 91.4원 → 23원* *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을 현행 비율(7:3)대로 인하 - 60원 → 12원(△48원) - 24.2원 → 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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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②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2018.07.30
Ⅱ.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일자리 창출․유지 (1)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①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9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대상)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고용위기지역(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년) ㅇ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ㅇ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ㅇ (감면한도) - 중소기업: 한도 없음 - 중견․대기업: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1,500만원(청년 2,000만원) ㅇ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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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①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2018.07.30
Ⅰ.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 저소득층 지원 (1)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①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미만일 것 ㅇ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가구원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