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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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장려금 신청마감…“홈택스 쓰니 정말 편하네”2017.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된다. 미처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신고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신고서 및 증빙서류제출 등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부받은 납부서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더불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자 자신의 특성에 맞는 신고 안내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단일 사업장, 단일 사업소득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원∼600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이 사전에 송부한 모두채움신고서 내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전화(1544-3737)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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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37억원…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1심 ‘유죄’2017.05.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동한(70) 한국콜마 회장이 차명주식을 이용해 양도소득세 37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29일 윤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조세포탈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7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회장 측은 외국 투자사와 합작회사를 만들면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콜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를 정점으로 한국콜마, 콜마파마, 콜마비엔에이치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윤 회장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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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모바일 홈텍스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기2017.05.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온라인세법교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요령에 대한 손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텍스를 통해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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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7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2017.05.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6~7월 납세자 세법교실을 연다. 국세청은 세법지식이 부족해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납세자의 세무 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세법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6월은 증여세 신고실무(12일), 일감몰아주기 과세(16일) , 창업기술과 세무(26일) , 7월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3일), 부가세 신고실무(기초 6일, 13일, 심화 7일, 14일)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와 교재비 모두 무료인 세법강좌는 수원수 장안구에 위치한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에서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열린다.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홈페이지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해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 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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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세무서, 6월 5일 서현동 신축청사 이전2017.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분당세무서가 수내동 BS타워생활을 마무리하고 서현동 신축청사로 이전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오는 6월 5일부터 서현동 277번지(황새울로311번길 11)에 위치한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새로 이전하는 서현동 청사 인근에는 분당구청과 분당소방서,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우체국 등 행정기관이 운집해 있으며, 분당선 서현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내에 있어 접근성도 준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층에는 민원봉사실과 재산세과, 2층엔 개인납세 1, 2과, 3층엔 운영지원과와 서장실, 4층엔 조사과와 법인납세과, 5층에 강당과 구내식당이 들어설 예정이며, 전화번호는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이전해 사용한다. 분당세무서는 그간 수내동 BS타워(황새울로 258번길 29)에서 업무를 추진했으나, 협소한 장소 등의 문제로 신고 때마다 혼선을 겪어야 했다. 지난 2015년 12월엔 인접 건물 화재로 민원실과 전산실이 소실됐고, 일시적으로 성남세무서에서 업무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초 분당세무서는 3월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3월 법인세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굵직한 업무로 인해 6월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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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2017.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으로 분주해야 할 영드포세무서 신고창구가 비교적 한산한 보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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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비교적 한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2017.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신고. 장려금 신청 등이 몰려 있는 5월 중순의 세무서 신고창구가 비교적 한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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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인데도 창구는 ‘한산’…국세청 대민지원 효과 ‘톡톡’2017.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이 된 세무서의 모습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이 ARS신고 및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대민서비스를 대폭 개선했기 때문이다. 서울 내 A세무서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600여명 꼴로 방문 민원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는 하루 300~400여꼴로 줄어들었다. B세무서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B세무서 직원에 따르면, 민원인이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세무 업무가 집중돼 있어 민원인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때다. 하지만 국세청의 신고지원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면서 방문민원 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영세사업자 160만명에 대해 ARS 및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등 과거 신고납부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 고지서’를 전달받게 된다.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으면 전화를 한 통 또는 몇 번의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바로 신고내용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사업장 별 수입금액 등 맞춤형 신고자료도 제공되며, 신고 및 납부까지 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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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금문제 끝’ 국세청, 전통시장에서 무료세무상담2017.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서민 밀착형 소통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을 직접 찾아가 현장 세무상담활동을 펼친다. 국세청은 5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전통시장에 방문해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원 등 밀착형 소통에 나선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전문가가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세금문제 처리를 도와주고 국세 행정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제도다.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장애인사업장, 국내 거주 다문화 납세자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등 국세청 대민지원의 중요한 축 중 하나다. 실제로 죽도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은 현장상담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일반 세무상담을 받아 세무애로를 해소했고, 김해전통시장 상인들도 세정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직권 정정 등 상인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세금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점점 높아지는 국세청 대민지원의 질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전통시장 사업자와의 ‘현장소통’에선 ▲세금부과, 체납 등으로 인한 고충 ▲양도, 상속·증여세 등 생활세금에 대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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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정부에서 만든 국세청 인력증원안 수용할까?2017.05.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1만2000명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제출한 인력증원안이 무사히 국무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총 63명의 세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상정한 안건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로부터 3만여개에 달하는 공익법인 관리업무를 이관받았다. 그러나 TO확대의 어려움으로 국세청이 2015년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전담인력은 연간 2명뿐이었으며, 2016년에도 4명에 불과했다. 그런 올해부터 기부장려금 제도가 적용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행 됨에 각각 공익법인 관리 업무에 본청 3명(5급 1명, 6급 2명)과 지방세무관서 인력 12명(6급 3명, 7급 9명), 파생상품 양도세 업무에 17명(6급 3명, 7급 14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적용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지급적정성 검증 업무를 위해서 31명(6급 6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 증원안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인력증원안이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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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감면2017.05.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이하 “준공공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각 혜택의 내용과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과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형임대주택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② 준공공임대주택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7조의3)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일반 부동산이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100분의 30보다 큰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만약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97조의5)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고 준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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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까지 세금 70조원…반토막 난 세입성장동력2017.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분기 세금 증가세가 둔화로 접어 든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 국세수입은 23.6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조원 증가했다. 1분기 누계(1~3월) 세수는 69.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조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1.7조원, 2015년 1.5조원 증가했던 것에 비해선 오름세가 높지만, 2016년 13.8조원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세입성장동력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형국이다. 가장 많이 둔화한 세목은 소득세였다. 1분기 소득세입은 17.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0.8조원에 그쳤다. 전년동기대비 연도별 소득세 증가액은 2014년 1.5조원, 2015년 1.3조원, 2016년 3.6조원, 2017년 0.8조원으로 올해 증가폭이 최근 4년간 가장 낮았다. 통상 소득세수를 견인한 것은 명목임금상승률과 상용취업자 수 증가다. 최근 월별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는 2016년 12월 45.9만명, 2017년 1월 25.4만명, 2월 30.5만명, 3월 40.7만명으로 연초 이후 졸업시즌에 맞춰 점차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6년의 경우 소득세수가 급격히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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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국고보조금(RCMS)을 수령한 연구개발비의 세무회계관리는?2017.05.11
개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현업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중요한 절세전략의 하나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세금감면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지난 10여년간 현업에서 연구개발(R&D)활동을 통한 세법의 개정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고보조금의 지원용도 등에 따른 결산과 세무조정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국고보조금(RCMS)을 수령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여 국세청의 사후검증과정에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중소벤처기업의 임직원들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필자가 연구개발비(R&D) 세무회계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회계실무자들이 많이 혼동해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비과세요건’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요건’을 소개하고자 하니 중소기업의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의 비과세요건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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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부동산 양도세, 5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2017.05.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명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안내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는 3만1000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는 9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없이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파생상품 양도 신고에 대해선 모두 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며, 홈택스를 통해 내 소득금액 확인과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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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Ⅴ]2017.05.11
1.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 (1)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가산할 금액 연부연납을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부연납신청일 이후에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첫 회에 납부할 연부연납가산금 처음의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연부연납할 세액의 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그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국세 환급금의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문제점 1 연부연납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이율을 적용함은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