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납세자연맹 "한국 재산관련 세수 49조…총세수의 12%, OECD 2위"2018.07.27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의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OECD의 세입 통계(Revenue Statistic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재산 관련 세수는 48조6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6%)의 2배가량으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다.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수를 항목별로 보면 ▲ 재산세 9조3000억원 ▲ 종합부동산세 1조4000억원 ▲ 상속세 1조9000억원 ▲ 증여세 3조1000억원 ▲ 등록면허세 1조8000억원 ▲ 증권거래세 4조7000억원 ▲ 취득세 20조1000억원 ▲ 기타 6조3000억원 등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총 세수에서 17%를 차지한 소득세는 68조원으로 OECD 평균(24%)보다 낮고, 부가가치세는 총 세수의 15%(60조2000억원)로 OECD 평균(20%)에 미치지 못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 비중이 작은 데에 있다"며 "소득불평등도 해소와 선진 세제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신뢰를 올리고 지하경제 비중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
[단독]국세청, 마곡지구 둥지튼 코오롱글로텍 세무조사 착수2018.07.2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인조잔디와 자동차 인테리어 전문 생산업체인 코오롱글로텍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사정기관과 코오롱 측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코오롱글로텍 본사에 파견하여 오는 9월까지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코오롱글로텍의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코오롱글로텍의 모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법인세 탈루 혐의 등을 적발하고 총 742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코오롱그룹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지난 4월 국세당국으로부터 125억6000만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최종 확정 받았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해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세금 탈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검찰 고발 배경이 전 정권과 연계된 사정(司正)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실제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친구 사이로…
-
30억원 이상 고액증여 50% 증가…건당 129억2018.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세 건수가 5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층의 증가로 상속 전 재산분할이 많아진 데다 증여 관련 세액공제가 감소하면서 증여를 서두른 영향도 있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물려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이었다. 2016년 468건보다 50%(234건)나 늘어난 것으로, 2013년(212건)에 비해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증여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건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다. 전제 증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전체 증여세 신고는 8조993건, 증여재산 11조1906억원이었으나, 매년 증가추세를 거듭하며 지난해 12만8454건, 23조3444억원을 신고했다. 건당 평균으로 보면 2013년 1억3800만원이었으나 2017년엔 1억8200만원으로 32%나 늘었다. 2016년과 비교해도 두 자릿수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 3444억원으로 2016년 18조2082억원보다 28.2% 늘었다. 신고 건수도 10.6% 증가했다. 건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0만원으로 16년(1억5700만원)에 비해
-
양병수 대전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점검2018.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원활한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업무가 진행되는지 일선 현장 점검에 나섰다. 납세자 불편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하는 한편, 격무로 바쁜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청은 양 대전청장이 지난 17일 아산세무서를 시작으로 19일 홍성세무서, 23일 서대전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최근 밝혔다. 양 대전청장은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 불편을 줄여달라”며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전문가칼럼]2018 최초 적용되는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기준 Tip2018.07.23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들어 필자에게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증여세법 제50조의4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비영리공익 법인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비영리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상담 받은 내용 중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는?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
정형엽 서대전세무서장, 대전서구노인대학 세금특강2018.07.2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대전세무서는 ‘나눔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19일 대전서구노인대학을 찾아 세금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맞춤식 안내와 재산세 등 생활세금을 중심으로 한 설명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또 최근 인기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복지세정 홍보도 이어졌다. 서대전세무서 관계자는 "수강자들의 큰 호응으로 예정시간을 넘겨서 특강을 마쳤다"면서 "추후 2차 설명회를 갖고 방문 질의나 서면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정형엽 서대전세무서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노인지회 간부들을 포함해 100여명의 수강자가 참석했으며, 서대전세무서 각 분야의 팀장들도 동참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
[2018국세통계] 금수저 늘어난다…더 빨라진 상속증여2018.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자산가들이 상속, 증여하는 규모가 각각 2조원, 5조원씩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의 대물림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진단이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 1차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2016년(14조6636억원)보다 1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 수는 6970명으로 12.1% 증가했다.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0억원으로 전년도(23.6억원)보다 1.7% 늘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3444억원으로 2016년(18조2082억원)보다 28.2% 늘었다. 신고건수는 12만8454건으로 10.6% 증가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으로 전년도(1억5700만원)보다 15.9% 늘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규모와 대상자 수가 매년 증가추세다. 상속재산의 경우 2013년 10조5102억원에서 2015년 13조1885억원, 2016년 14조6636억원으로 늘었다. 증여재산의 경우는 2013년 11조1906억원에서 2015년 15조2836억원, 2016년 18조2082억원으로 증가했다.
-
[2018국세통계] 세금 1위는 남대문세무서, 7년 만에 1위 탈환2018.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남대문세무서가 지난해 전국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이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 1차 공개분’에 따르면, 국세청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로 11.6조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7년 만에 1위를 달성한 것이다. 전년도 1위였던 수영세무서(10.9조원)는 2위로 한 단계 낮아졌고, 3위는 울산세무서(9조7043억원)가 차지했다. 국세청 측은 남대문서의 경우 관내의 대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늘어난 반면, 수영서는 예금금리 하락으로 인한 한국예탁결제원의 법인원천세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금이 가장 적게 걷힌 세무서는 영덕서(1063억원)로 남원서(1063억원), 해남서(1063억원)가 각각 뒤를 따랐다.
-
[2018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세수 255.6조원…22.3조원↑2018.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255.6조원으로 전년도보다 22.3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 1차 공개분’에 따르면, 2017년 국세청 소관 세수는 255.6조원으로 2016년(233.3조원)보다 9.5% 늘었다. 국세청 세수가 전체 세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96.3%로 2016년에 비해 0.1%포인트 늘었다. 국세청이 개청한 1966년보다 3651배, 2000년보다 세 배 정도 늘어난 규모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다. 소득세는 76.8조원으로 전년도보다 9.6% 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8.5% 늘어난 67.1조원, 법인세는 13.5% 늘어난 59.2조원으로 집계됐다.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0.3조원 증가한 15.6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상속세·증여세 6.8조원, 개별소비세 9.9조원, 증권거래세 4.5조원, 교육세 5.0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
개소세 인하…쏘나타 최대 68만원, 그랜저 최대 83만원 내린다2018.07.18
정부가 18일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함에 따라 국산차 가격이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내리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내수 침체로 고전하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올해 하반기 판매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의 30%) 1.5%, 부가세(개소세+교육세의 10%) 0.65%가 포함돼있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 교육세는 1.05%로, 부가세는 0.46%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출고가격이 2000만원인 차의 소비자가격은 기존 2343만원에서 개소세 인하 후 2300만원으로 43만원 저렴해진다. 현대·기아차[000270]의 경우 개소세 인하에 따라 차종별로 현대차 21만∼87만원, 제네시스 69만∼288만원, 기아차 29만∼171만원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 주요 모델별 인하 폭은 ▲ 현대 쏘나타 41만∼68만원 ▲ 현대 그랜저 57만∼83만원 ▲ 현대 싼타페 52만∼84만원 ▲ 제네시스 G70 69만∼103만원 ▲ 제네시스 EQ900 137만∼288만원 ▲ 기아 K7 57만∼7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체크포인트’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대상자는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 및 검증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참고가 될 주요 질의사항을 모아봤다. <일감몰아주기>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올해 개정된 과세대상 확대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은 올해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6월 신고 시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7월 31일까지 납부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예상 대상자 2500여명과 수혜법인 1720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국세청은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할 수 있고, 각 세무서에 배치된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
-
국세청, 20일까지 中企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접수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관련 20일까지 중소기업 조기환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수출기업이나 시설투자 또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오는 2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고 조기 환급금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 또한,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 1기 신고대상 505만명, 25일까지 납부해야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17만명, 법인사업자 88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총 28만명 늘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며, 올 상반기 사업부진 등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정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매출 등 25개 항목의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내역(가산세 포함)도 함께 제공된다.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 자기 검증 단계를 통해 실수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유의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와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
5월까지 국세수입 140.7조원…작년보다 17조 더 걷혔다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7조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은 총 140.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6.9조원 더 걷혔다고 밝혔다. 세수를 두는 속도를 뜻하는 진도율은 같은 기간 49.3%에서 3.2%포인트 오른 52.5%로 드러났다. 5월 국세수입은 30.9조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12.4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 5월 수입은 11.5조원이며, 4월 양도세 중과세를 앞두고 3월에 부동산 거래가 집중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조원 늘었다. 법인세 5월 수입은 1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0조원 늘었다. 다만, 이는 법인세 분납기한이 4월 30일에서 5월 2일로 바뀌면서 4월 들어갔어야 했을 9.5조원이 5월에 납부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계정에서는 0.5조원이 국고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거두었으나, 수출·설비투자 환급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보다 약 400억원 가량 줄었다. 올해 예산 280.2조원 중 5월까지 쓴 돈은 142.3조원(50.8%)으로, 당초 계획(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