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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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국세청 향후과제 논의2015.12.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는 12월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5년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국세행정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청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통한 세수 확보, 미리 채워주는(Pre-filled) 서비스 제공, 송무시스템 혁신 등 금년도 세정의 주요 성과를 언급한 후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원 위원장은 “내년에도 경제 활성화와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정 운영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성실납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탈세 등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위원장은 이어 “내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국세청이 보다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국세행정의 주요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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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나서…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2015.12.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연말정산을 한 달 여 앞두고 국세청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나섰다.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1600만 근로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연말정산 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이며,이들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났다.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도 인상됐다. 대상은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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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잠자는 돈, 국세환급금 찾아가세요”…조회는 어디서?2015.12.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섰다.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및 근로·자녀장려금과 같은 서민지원 제도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그동안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새마을 금고·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해 왔다.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536억 원, 2013년 1630억 원에 이어 작년에는 2489억 원의 찾아주기 실적을 올렸다.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및 자녀장려금 신설로 인해 미수령 장려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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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값 인상으로 928억 증세…1병당 29원꼴2015.12.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소주 회사들이 소주 출고가를 5.61% 올린 결과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총액이 병당 28.6원 증가, 예년 수준의 판매량만 유지하더라도 연간 928억 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담뱃값을 한꺼번에 80%나 올려 내년에 6조원 가까운 담뱃세를 간접세로 더 걷게 된 정부가 이번에는 원가에 연동돼 출고가격 대비 무려 53%를 차지하는 소주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소주회사들의 원가인상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앞서 451.6원이던 소주 원가가 최근 476.9원으로 25.3원 상승, 원가의 72%인 주세와 주세의 30%인 교육세, 이들 세금에 원가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쳐 연간 약 928억 원이 소주세로 증세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판매마진이 포함된 원가를 올려 이득을 보는 소주 회사들과 원가인상을 통해 주세(酒稅) 등 소주 관련 세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 반가운 국세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면서 “살림이 점점 팍팍해져만 가는 서민들이 또 소주회사와 정부를 부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납세자연맹은 국세통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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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2015.12.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해 기부금 수령 단체 중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뤄진다.명단 공개 시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물론 명단 공개 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대상자 확정한 후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및 6개월 이상의 소명서 접수를 거치게 되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명단공개자가 최종 확정된다.다음은 국세청이 3일 발표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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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기부자에게 기부금 보다 많은 세금?…“기부도 세법 알아야”2015.11.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전 재산 215억원을 기부했음에도 기부금보다 더 많은 225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소개된 황필상 수원교차로 창업자. 그는 지난 2002년 본인이 창업한 수원교차로 주식 90%와 현금 등 총 215억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했고, 아주대는 이 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하지만 2008년 수원세무서에서 황씨의 주식 기부가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이는 공익재단이어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 것이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몰랐던 황씨와 재단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문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갈렸고, 결국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4년째 계류 중인 상황에서 수원세무서가 증여세를 받기 위해 압류한 재단 채권의 재원이 계속 줄어들자 황씨를 연대납부 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자를 포함한 증여세 225억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다.결국 자신이 기부한 전 재산보다 많은 2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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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풀살롱·나이트클럽 업주 등 수백억 조세포탈범 명단공개2015.11.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국세청이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26일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12년 7월 이후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대비 명단 공개 대상은 25명이 증가했다. 이는 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결이 올해 확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공개대상자 27명 중 20명은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으며, 나머지 7명은 차명계좌 사용·장부파기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공개대상자들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속칭 ‘폭탄업체’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후 폐업하거나, 법인의 매출대금을 동생 등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명단 첫머리에 이름을 올린 강인태(51)씨와 전종철(41)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를 운영하면서 실제 업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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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가치세 감면 3년 더 이어진다2015.11.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확대,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현재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를 감면해 이 중 5%를 택시 감차보상재원으로, 90%를 회사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올해 연말로 폐지가 예정돼 있던 이 제도는 운행 중인 종사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택시 감차보상 관리기관을 지원해 감차의 제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일몰 기한을 2018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열악한 택시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택시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택시용 LPG 부탄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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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5차 조세소위원회'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의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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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5차 조세소위' 주재하는 강석훈 위원장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의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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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강석훈 위원장 "제5차 조세소위 시작합니다"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의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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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나란히 앉은 여당 의원들…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나성린(왼쪽부터), 류성걸, 정문헌, 김광림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자료를 살피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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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나란히 앉은 야당 의원들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왼쪽부터), 김영록, 오제세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자료를 살피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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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악수 나누는 김영록-문창용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악수 나누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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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10년 산 무주택 자녀, 5억까지 상속세 100% 면제2015.11.1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태의 자녀라면 5억 원까지 상속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모 집에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 상 무주택 자녀가 5억 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때,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전체의 40%, 2억 원만 면세된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선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공제율을 100%로 올려 집값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외에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감면 자녀공제 한도 또한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로자의 기준은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기재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