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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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해진 해운 53억·‘용산역’ 드림허브 365억원 체납2016.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청해진 해운이 2014년 12월 이후 5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4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며, 청해진 해운은 지난 2014년 11월 30일까지 2013년 법인세 등 총 38건, 3개 세목에 대해 총 53억1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 해운은 2014년 5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제주 항로의 연안여객선 운송 면허를 취소당했으나, 같은 해 11월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빈축을 샀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를 맡았던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는 2013년 종합부동산세 등 2건으로 발생한 세금을 2014년 5월까지 납부하지 않아 총 364억850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드림허브는 2007년 용산역 인근부지를 비즈니스허브단지로 만들겠다는 취지 하에 공모형 PF사업으로 진행됐으나, 토지주인 코레일과 시행사 드림허브간 사업비 조달을 두고 발생한 분쟁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어 2013년 무산됐다. 양측은 2014년 1월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코레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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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세금 체납한 연예인 신 씨·유명인사 심 씨는 누구?2016.1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 용인시 동천동 한빛마을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3단지 사시는 연예인 신은경 씨! 서울 금호동 벽산아파트 사시는 영화인 심형래 씨! 밀린 세금 내세요.” 국세청이 14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연예인 신은경 씨와 영화인 심형래 씨가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2001년 종합소득세 등 13건 7억9600만원을 체납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등 2개 세목이었으며, 납부기한은 2014년 10월 31일이었다. 신 씨가 상습체납자란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신 씨의 전 소속사 런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신 씨가 소속사에 진 2억4000여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 씨가 7억원대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신 씨는 남편 빚을 갚느냐 어려웠다고 피력했으나, 수 차례 문제행동이 언론에 올랐다. 신 씨는 2010년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1억1800만원 어치 옷을 구매하고 대금을 제때 치르지 않아 판매직원에 수천만원의 피해와 직장을 잃게 한 바 있으며, 남편 채무와 관련해선 시어머니 등 주변인들은 신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소속사 돈으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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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경매와 관련된 세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2016.12.13
일반적으로 경매는 여러 명의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의 한 형태입니다.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공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진행하는 일반매매에 비해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경매 참가자 중에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목적 외에도 단기에 매도해서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매매와는 또 다른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을 취득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요율은 경매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매매와 다른 점은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매매에서는 매입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경매에서는 낙찰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국가가 주관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취득한 가격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낙찰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 5항) 이미 상권이 죽어버린 지역의 상가는 시세가 시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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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귀금속 제품의 겸용세금계산서 제도 II2016.12.13
II. 중복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는 방법 1. 간주매입세액 공제 방법 1) 공급가액에서 고금매입금액의 간주매입세액 3/103을 공제하는 경우 중복효과와 누적효과 간주매입세액을 32,359원을 공제하더라도 중복효과 68,641원 남아있고 누적효과는 10,100원 전액이 제거되지 않는다. 2) 공급가액에서 고금매입금액의 10/110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고금매입금액의 10/110을 공제한다. D 귀금속 가공업자가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102,000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표1의 A 수입업자가 100,500원과 B 판매업자가 500원을 납부하고 C 수집업자가 1,000원 합계 102,000원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되므로 국고유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표5와 같이 간주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중복효과와 누적효과는 완전 제거될 수 있으나, 정상 수입하는 금과 밀수하는 금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밀수된 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금지금에 간주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경우 국가에 납부되지 않은 101,000원이 환급되므로 국고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2. 겸용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사이다 생산업체에서 사이다를 생산하여 300원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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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0억 탈세, 조세포탈범 33인은 누구?2016.1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폐품수거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고비철을 사들였다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자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담하는 유령 폭탄회사를 세워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포탈하다 적발됐다. 주택건설업자 B는 2010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간의 건설 공사금액을 무신고하다가 2011년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소득은폐를 통한 탈세를 위해 실제 계약으로 얻은 매출보다 더 적은 허위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세했다. 국세청이 8일 1년간 조세포탈로 유죄확정을 받은 33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대상자는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 공개된다. 올해 공개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간 조세포탈범으로 판결된 자들로 공개대상은 전년대비 6명 더 늘어났다. 재판에 통상 2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소 시점은 2013~2014년으로 관측된다. 공개 대상자 총 3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원, 총 포탈액은 약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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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뀐 지 수 년? 국세청 내부규정 왜 늦게 바뀔까?2016.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내부규정이 법 개정 후 수년이 지난 후에야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2월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이 성실납세국장으로 법인세과장이 법인납세과장으로 바뀌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지난 2013년 1월 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넘어갔다. 법인세법상 성실납세방식은 2013년 12월말로 적용이 종료됐다. 이같은 사항은 법령 개정 즉시 국세행정에 곧바로 적용됐지만, 국세청 훈령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은 최근에서야 개정이 추진됐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을 정비하는 재검토기간을 3년 내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의 부처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국세청의 경우 1년마다 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법령과 훈령이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국세청·납세자 모두 기본적으로 세무행정은 국세청 내부규정이 아니라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규정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계담당자들이나 세무대리인들 역시 국세청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을 보고 업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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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00억원 이상’은 순환조사…법인세 규정 대폭정비…2016.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순환조사·사후검증 대상확대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개정에 따라 5년주기 순환조사 대상법인이 기존 매출 3000억원 이상 법인에서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자산 2000억원 이상 법인·법무법인 등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은 매출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사후검증 대상 확대 관련 규정도 바뀌었다. 사후검증 대상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 ▲명백한 법인세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발견돼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의심될 경우 ▲그 밖의 구체적인 법인세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는 사후검증 대상 및 범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의 경우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되는 경우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만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세무확인서 제출과 결산공시 제외되는 공시법인의 범위도 명시됐다. 기존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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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서문시장 화재 피해…세무조사 원천 중단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이 대구 서문시장 화재 관련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원천적으로 중단한다.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진행 중 조사에 대해선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한다.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간접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도 최대 5000만원까지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한다. 이미 체납액이 발생했어도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원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직접 피해자의 경우 피해사실을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 측은 “앞서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자연재해 및 조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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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소득세 40%·누리예산 8600억원…법인세 현상유지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일 정부와 여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관련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이다. 이를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40%로 했다. 현행 최고세율은 38%로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 초과다.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소득세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추진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기로 입장을 굳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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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누리예산’ 평행선…자동부의 ‘코앞’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세·소득세·누리예산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도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좁히지 않는 가운데 결국 자동 부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12월 2일까지 의결을 당부했다. 현재 야당은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현재 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원되는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잡아 누리과정 등의 용도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경기침체를 근거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지정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총 31건으로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4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은 위원회가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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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24’ 국세증명 발급서비스, 3종 추가확대2016.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을 기존 6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추가된 국세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이다. 국세청은 민원24를 통해 국세증명 열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국세증명 6종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민원24’을 포함,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민원실’ 및 지자체 민원실 신청을 통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 신청을 통한 ‘민원우편제’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를 계속 개발 중이다. 특히 지난 9월 30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300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국세청 측은 국세증명을 민원24와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행정자치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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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세무조사 과세제출거부는 탈세의 고의 ‘정말로?’2016.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 세무조사 시 과도한 자료제출을 거부는 고의적 탈세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일반화되긴 어렵다. 대법원(주심 이인복)이 지난 2015년 9월 15일 확정판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따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고의적 탈루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대법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허위신고나, 미신고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의 미신고, 과소신고 및 장부 미기재 등 적극적 은닉의도로서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다. 2014두2522사건의 경우 제주세무서가 2010년 대부업자 고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탈루행위가 있었다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7억7000만원을 추징하면서 발생했다. 통상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탈루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방어를 위해 다소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씨의 태도는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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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세무조사 선정 더 빨라진다2016.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통상 연초에 착수하는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작업을 11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적기에 정기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위함이다. 통상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는 조사착수시점에서 2사업연도부터 4~5년치를 살펴보게 된다. 2016년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년 전인 2014년부터 역산해 2011년까지, 2017년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015년에서 2012년까지 살펴보는 식이다. 조사대상시기와 조사착수시기간, 2년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신고와 자료취합, 분석 등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이며, 이들 법인들은 올해 3월 말에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이 기업들과 기한 후 신고기업까지 자료를 취합해 자료입력 및 분석,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지금까지는 연말쯤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연초에 그 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등 세무조사 선정 관련 세정지원이나 적기에 세무조사착수 등에 있어 다소의 시간상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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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엔지니어링, 특별세무조사 100억대 추징2016.1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화엔지니어링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100억대 세금을 추징받았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인세 96억원과 지방소득세 9억원 등 총 10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고 통보했다. 조세범칙 관련 고의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추징은 법인세 세무신고 오류로 인한 추징이며,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 지 충분히 검토 후 불복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도화엔지니어링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불시파견, 2011~2014 사업연도 관련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별세무조사는 조세포탈, 비자금 등 혐의가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앞선 2012년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96억원을 추징받았었다. 검찰은 2013년 4대강 사업 담합·로비 의혹 관련 김영윤 전 회장을 비자금 463억원 조성 및 법인회계처리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경리이사는 검찰수사무마 관련 거짓 로비스트에게 자금을 건넸다가 해당 로비스트와 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4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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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특허사용 로열티와 법인세 환급 논란의 속사정2016.11.19
특허사용료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얼마 전 마이크로 소프트(MS) 등 몇몇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특허권 사용료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행정절차에 잇따라 나선바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는 개정 법인세법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하는데 특허가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기업 특허의 사용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오납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한·미 조세조약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특허권 사용에 따른 기술료 수익에 있어 한·미 조세조약이 ‘과세 사각지대’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금번 이슈는 최근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수익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금번에는 특허권의 본질적인 성격을 살펴보고,우리 정부 또는 대법원의 판단에 문제는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