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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용재결도 철거보상계약"…대구고법, 개발구역 주택 종부세 취소

“행정절차 전이라도 계획 확정이면 비과세”…철거보상계약 범위 확대 인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손실보상협의나 수용재결 역시 철거보상계약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조합이 사업구역 내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과세당국은 일부 감액 경정을 했지만 종부세 부과 자체는 유지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이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령상 비과세 요건인 ‘해당 연도 철거계획 확정’ 및 ‘철거보상계약 체결’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은 해당 주택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당연히 철거가 예정돼 있었고, 이미 손실보상협의나 수용재결을 통해 철거보상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 허가나 해체신고 등 행정 절차가 완결되지 않았고, 철거보상계약의 주체 역시 행정관청에 한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대구고등법원은 먼저 해당 주택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시계획 인가 당시 존치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정리돼 있었고, 이후 손실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실제로 해체 및 멸실 절차까지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 허가나 해체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철거계획 확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철거보상계약’의 의미를 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철거보상계약을 기존 주택 철거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체결되는 모든 계약으로 보고, 손실보상협의뿐 아니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이 결정되는 수용재결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철거보상계약의 주체를 행정관청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을 취소하고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분도 함께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행정 절차 완료 여부가 아니라 사업계획의 확정성과 보상 절차의 실질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 대구고등법원-2025-누-1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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