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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세무사석박사회, 미주한인세무사 맞손...납세권리 보호나서

양국 양단체의 조세전문가 업무협약(MOU)체결, 실질적 협력 다짐
실무적 해법 모색,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3마리 토끼 잡겠다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장홍범 미주한인세무사협회장 의미있는 자리 마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봄꽃 향연이 만연한 4월29일(오후1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에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 소속 회원 중 100여명에 이르는 석학(碩學) 세무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바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토론회의 취지는 실무적 해법을 모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등 3가지에 방점을 찍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책토론회 주제에 걸맞게 멀리 미국에서 미주한인세무사협회(회장 장홍범) 임원진이 발걸음을 하는 등 행사장의 격조를 한층 높였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전문자격사협의회 회의 참석차 행사장에는 김선명 부회장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역대회장을 역임한 최원두 고문, 고지석 고문, 김태경 고문, 변정희 고문이 회원들과 호흡을 함께 했으며, 나성길 수석부회장, 이은자 부회장, 최봉길 세무사, 마크강 미국공인회계사, 남승걸 세무사, 조인정 세무사, 대전지방석박사회 이명식 회장이 자리를 빛냈다.

 

석박사회 정책토론회에 앞서 단체 기념촬영을 마치고 회장 개회사와 내빈 축사, 주제발표로 실무쟁점토론회로 진행됐다.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다루어 보지 못했던 중요한 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선정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에 모였다”면서 “특히 미주한인세무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국 세무사 간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 회장은 “최근 자본의 이동이 국경을 넘어 활발해지면서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처분과 관련된 세무행정은 그 어느때보다 정교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한 뒤 “거주자 판정의 모호성, 조세조약의 적용, 그리고 최근 강화된 신고 검증 체계는 우리 세무사들에게 끊임없는 연구와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책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홍범 미주한인세무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체결하는 업무협약(MOU)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 세무사 간의 지식공유와 실무 협력을 공고히 하는 역사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 회장은 “오늘 두 단체가 손을 맞잡은 이 자리는 그 어느때보다 특별하다. 이번 협약과 토론회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미주 동포들이 현장에서 겪는 상속, 증여, 양도세 문제에 대해 양국 세법을 관통하는 명쾌한 해답과 체계적인 서비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 회장은 “오늘 양 단체가 서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기원하며, 무엇보다 발표자분들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내빈축사에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준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과 장홍범 미주한인세무사협회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세미나를 넘어 양국의 단체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역사적인 날이며, 국경없는 자본이동이 지속화되는 글로벌시대에 양국 조세전문가들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회원들의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실무를 겸비한 석박사 회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시는 학구적 열정은 우리 세무사 전문직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울지방세무사회 또한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회원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재미동포 세무설명회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와 관심사항(나성길 세무사) ▲비거주자의 상증세 관심사항(이은자 세무사) ▲비거주자의 상속증여관련 주요이슈와 상담시 고려사항(최봉길 세무사) ▲한국 자산의 양도상속증여시 미국 세금보고의무와 주의사항(마크강 미국 회계사) ▲재미동포와의 상담사례 분석 및 시사점(남승걸 세무사)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사례와 주의사항(조인정 세무사) 등 6개 주제가 발표됐다.

 

제1주제에서 나성길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와 관심사항’을 발표하면서 비거주자의 세무상 주요이슈을 비롯해 양도세 신고 등 유의사항 등에 대해 다루었다.

 

한국내 상장된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을 10억원(미와 100만달러)에 취득하고 다음해 10억원(미화 125만달러)에 양도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의 납세의무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설명했다.

 

나 세무사는 “한국 세법은 양도차익 없고(10억-10억), 양도세 납세의무는 비과세 소액주주 경우 없다”면서 “미국 세법은 차액 25만 달러에 대해서 납세의무 있고, 원화로 보관 후, 달러로 환전 과정에서 환차익 있을 경우, 환전한 연도의 통상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후 주택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도 다루었다.

 

국내소재 1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중에 해외이주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신축주택 양도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반주택 양도시의 조건과 동일하게 재개발 등으로 신축된 주택도 비과세 가능하다 한국 국세청 납세의무 있으며, 다만 부동산, 부동산취득 권리, 기타 자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나 세무사는 “미국 국세청에도 납세의무는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를 미국에서 납부시 외국납부세액(FTC)로 공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2주제에서 이은자 세무사는 ‘비거주자의 상증세⬝증여세와 관심사항’ 발표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차이, 유류분과 상속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세 차이에 대해 계산의 차이와 사례들을 살펴봤다.

 

유류분 관련한 최근의 민법 개정사항에 대해 “유류분의 보장은 부모의 재산이 특정 자녀 또는 제3자에게 집중되더라도 나머지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1977년 도입 이후 약 50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1인가구 증가, 개인 재산권 인식 변화 등 사회 구조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으며 2024년 헌법재판소의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됐으며, 핵심개정은 폐륜박탈범위, 대습상속 제한, 기여분 보호, 반환방식 등 4가지”라고 밝혔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세 차이에 대해 ‘한국 부동산’ 증여의 경우와 ‘미국 부동산’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을 사례를 통해 설파했다.

 

제3주제에서 최봉길 세무사는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에 따라 채무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설파했다.

 

이 경우, 거주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모든 부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이다.

 

비거주자는 상속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 양도담보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괸 채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이다.

 

재산이전 유형, 유언과 신탁의 비교, 증여와 신탁의 비교, 상속분재 유형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최 세무사는 ‘사전 재산관리 중요성’에 대해 치매 발병시 금융 자산 동결이 치매발병에 대비한 사전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신탁이 대안으로 부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매발병시 재산의 안정적 관리는 사전에 정한 수탁자가 본인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산동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체계적인 자산관리는 미리 정해둔 조건,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본인의 의도가 명확히 반영된다”고 밝혔다.

 

상속 분쟁 예방에 대해 최 세무사는 “수탁자와 괸리방법을 미리 정해두면 상속을 둘러싼 가족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서 “유언이나 단순 증여로는 어려운 맞춤형 상속설계는 재산의 분배방식, 시기, 조건 등을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4주제에서 마크강 미국 회계사는 세법상 거주자와 미국 현지법인, 세법상 비거주자외 해외법인 등에 대해 다루었다.

 

증여 상속보고, 해외 정보성 보고 및 벌금, 해외 미보고 벌금 사면 프로그램,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보고 및 공제혜택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미 세법 차이에 대해 그는 “한국에서 적용되는 공제 혜택이 미국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한국에 내는 세금이 적을 때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대상소득은 비과세 보험, 퇴직소득,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등이 있으며, 1가구1주택, 장기거주 특별공제 등 한국 비과세 저세율 혜택을 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등이 있다고 밝혔다.

 

마크강 미국회계사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가 증여자의 추득가와 증여시점의 시가 중에 작은 금액”이며 “한국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는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Step-up basis)”이라고 말했다.

 

제5주제에선 남승걸 세무사는 상담 사례 분류에서 주요 세목별 상담비중(토탈 43건)에서 양도소득세(38%)가 단연 많았으며, 상속세(19%)에 이어 기타 및 외환(16%), 증여(9%), 반출(9%), 행정(9%)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세무사는 “과세관청의 비거주자 판정과 비과세 부인 리스크에 대비해 국내가 주된 생활근거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신용카드 사용내역, 병원 진료 기록, 국내 사회활동 증빙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83일 체류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의 실무적 한계에 대해 “거주성 판정의 실질은 183일 체류는 거주자 판정의 기초, 기준이나 가족 및 경제적 기반이 국외에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이브레이커 룰은 한미 양국 거주성 충돌시 주된 경제활동(사업)과 가족의 거처가 있는 미국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도 사례에서 ‘고가 아파트 비과세 추진시 자금출처 소명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실무적 판단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보에 앞서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리스크(자금출처조사 및 제척기간 등)를 반드시 우선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과세 위험성을 고지해야 한다”면서 “취득당시 비거주자 신분이 있다면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지 모해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남 세무사는 “비과세 적용이라는 단기 과제보다 과거 자금 흐름의 소명 가능성 및 세무리스크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제6주제에서 조인정 세무사는 케이스 별로 실질적으로 많이 접하는 분야를 케이스로 소개했다.

 

우선, 소득구분과 과세방식 판단, 외국인 주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계산, 미국법인의 한국 기술용역제공-조세조약 적용 등에 대해 실무적 차원에서 주의사항 등을 밝혔다.

 

특히 미국 법률자문조합-과세형태 선택에 따른 한국 과세, 콘텐츠 라이선스-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 미국 연예인의 한국 활동-개인과 법인 귀속, 일본IT컨설턴트-소득 구분에 따른 비과세 판단 등도 상세히 다루었다.

 

한편, 웹툰 작가의 일본 소득-소득 성격에 따른 원천징수, 비거주자 과세 실무판단 체크리스트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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