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혜택 쏠쏠…무역보험公 보험료 할인·가입한도 우대

2021.03.03 10:00:00

세무조사 유예·최대 5억까지 납세담보 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각종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시 최대 5억원 한도에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으며,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시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은 훈격과 관계없이 수상일로부터 3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모범납세자에 해당해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코레일・SRT 철도운임을 할인받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 시 우대한도를 적용받는다.

 

지방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공항 출입 시 우대심사대・전용 보안 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 금융기관 이용시 보증심사·보증지원·신용평가·대출금리에서 우대 적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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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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