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 등 세무사 8명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2021.03.22 09:51:3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법 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8명이 및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제129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8명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업무 외 다른 형태의 돈벌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속된 세무법인 외 다른 법인 명의의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주는 등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