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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퇴임 전 1년 이내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퇴임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변호사, 관세사, 행정사와 달리 퇴임 후 수임을 제한하는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임 제한 법안이 있지만, 제한 기간은 퇴임 후 1년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퇴임 후 최대 5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전관예우 세무사 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강병원, 고민정, 신정훈, 이수진(비), 이용우, 이인영, 이정문, 전재수, 조정식, 주철현 등 1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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