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찾지 않은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2021.04.23 11:13:01

중소 수출기업이 찾지 않은 관세 환급금
‘2021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6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21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수출 관세환급금은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것이다.

 

중소 제조 또는 수출 기업은 수출한 사실만을 확인받으면 정해진 물품에 따른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간편한 환급금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2021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 수출기업이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하여 수출시 관세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자체 분석 툴을 개발하여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는 수혜기업을 직접 발굴 후 해당 기업에 예상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관과 기업간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알지 못했던 환급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출자는 제조자가 발급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으로 환급 가능하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이와 같은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통해 관내 230개 중소 수출기업에 잠자는 환급금 약 16억원을 찾아줬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켰으며 앞으로도 환급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과로 문의하면 각 수출기업에 맞는 환급제도와 여러 기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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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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