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오늘 재산세 감면안 결정…양도세 완화는 불가

2021.05.20 09:53:5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은 정부와도 협의를 거친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완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7월 재산세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6월 임시국회 내 지방세법 개정안 등 제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년간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에게 집값 급등으로 인한 차익을 정부가 보태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KBS방송 출연에서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해 5월 말까지 1년이나 매물을 정리할 기회를 줬는데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구제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윤 원내대표와 송영길 대표, 부동산 특위 다수 위원이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현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종부세의 경우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1주택자에 한해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으나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17일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집값이 단기간에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세금 부담이 커진 경우 '고려할 여지'가 있다”라며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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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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