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공무원, 상황실 PC로 암호화폐 채굴 의혹...관세청 '전면 부인'

2021.06.23 11:02:5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공무원이 세관 상황실에서 공용 PC와 전기로 암호화폐를 채굴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온 보도에 대해 관세청은 "사실이 아니다"고 23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 22일 연합뉴스 TV는 ‘세관 공무원 상황실 PC·전기로 코인 채굴 의혹’ 보도를 통해 평택세관 소속 A 계장이 4층 감시종합상황실에서 공용 컴퓨터와 전기를 사용해 암호화폐 채굴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도 세관에 나와 코인을 채굴했다는 것인데, 전기세는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권영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18일부터 관세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평택세관과 관세청은 한 달 넘게 거부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국가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코인을 채굴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평택세관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지난 4월 세관 내부망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이에 평택세관은 조사를 실시했고,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자 '직원 불화'라 판단해 '의혹 없음'으로 결론을 지었다.

 

암호화폐 채굴을 하려면 채굴기가 있어야 하는데, 채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평택세관 내부고발자와 당사자는 '물류감시과'인 같은 과라고 판단했고, 지난 달 말 당사자는 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소속만 항만계에서 물류계로 옮긴 바 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전기료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0년에 비해 올해 1~3월 전기 사용료가 200만 원에서 300만원 정도 더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택세관 관계자는 "공용 PC라는 것은 업무용 PC인데, 암호화폐를 채굴했다고 해도 몇 만원 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가한 이유가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평택세관은 관세청에 감찰을 넘겼고, 관세청은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와 주변 직원에 대한 문답 조사, 컴퓨터 로그기록 확인, 일별 전기 사용량과 근무일지 대조 등 진상 파악을 위한 자체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가상화폐 전문가 활용, 필요시 외부 기관 감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상세히 밝혀드릴 예정"이라고 관련 의혹의 진위 여부에 여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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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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