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백혈병‧택배 과로사에 면죄부…노웅래 “필요시 중대재해법 개정안 낼 것”

2021.07.10 08:29:41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과로사‧직업성 암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범위에서 삼성 백혈병‧포스코 진폐증‧택배 과로사를 제외했다.

 

중대산업재해법의 계기가 주요 산업재해가 당국의 관리에서 제외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9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엉터리 시행령’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범위에 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을 제외했다.

 


지난 2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는 과로사(뇌심혈관계)와 직업성 암 등을 중대산업재해 범위에서 제외됐다.

 

택배기사 과로사, 삼성 백혈병, 포스코 진폐증 등 국내외적으로 중대산업재해로 지목된 사안에 대해 노동부가 자체 면죄부를 준 셈이다.

 

노 의원은 “과로사와 직업성 암도 인정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면서 “만약 정부가 이대로 엉터리 시행령을 강행하려 한다면, 법의 본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