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중대재해 한 번에 ‘금융 손절’…대출 스톱, 금리도 인상

2025.09.17 12:25:32

금융위, 안전 미비 기업에 제재·우수 기업엔 인센티브 ‘양방향 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제한, 보험료 할증 등 강력한 금융 제재를 예고했다. 반대로 안전관리에 힘쓴 기업에는 금리·보증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양방향 금융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위 소관 세부 과제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 및 사법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 등 영업활동과 투자수익률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대출부터 공시까지…중대재해 기업, 금융권 전방위 압박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기업 신용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현재 일부 은행만 운영하던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대출 등)의 감액 및 정지 제도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책금융기관 심사 기준도 엄격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실시공 또는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의 일률적인 감점 방식에서 벗어나, 5점에서 최대 10점까지 차등 감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심각한 경우 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보증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해진다. 등급이 하락하면 보증료율도 최대 0.20%p 가산된다.

 

보증료 할증도 도입된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등에서 해당 기업은 최대 15%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반면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에는 보험료 5~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 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지금까진 공시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점 및 범원 형사판결 결과 등을 해당 당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에도 중대재해 발생 내역과 대응 조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ESG 평가에서도 중대재해 여부가 공식 반영된다. ESG 평가기관은 중대한 재해 발생 시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가이던스에 명시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투자 판단 시 중대재해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와 가이드라인을 개정, 투자대상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평가 요소에 포함하고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명시한다.

 

◇ 안전 우수기업엔 대출한도·금리 인센티브

 

안전관리에 힘쓴 기업은 확실한 보상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선정한 우수기업은 HUG의 보증료율 우대가 기존 0.10%p에서 0.20%p까지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들도 관련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시설 투자를 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최대 0.8%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ESG 인증 기업에는 0.5%p의 추가 우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도 산업안전 관련 우수기업에게 금리, 한도, 보증료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

 

금융위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신용, 보증, 보험, 공시, 평가 등 모든 부문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의 실행을 위해 후속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들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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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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