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품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쟁점개발비 전액 과세해야...기각결정

2021.08.17 09:00:00

심판원, 쟁점물품은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것, 처분청의 경정결정 거부처분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쟁점계약서 내용상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와 시작품의 개발을 의뢰하는 ‘외주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위 시작품을 개발하는 대가로 개발비 ㅇㅇㅇ달러를 지급하였다. 쟁점판매자는 개발 및 제작한 시작품을 수입하면서 쟁점개발비를 가산하지 않고 임의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개발비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했지만, 같은 날 쟁점물품은 시제품에 해당하고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면서 수정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2021.1.19.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는 쟁점물품의 구매가 아닌 기술 및 기술자료의 획득에 있고, 쟁점물품은 부산물에 불과하므로 그 제작비용만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쟁점개발비가 과세되더라도 쟁점물품과 국내에서 양산될 제품에 안분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뿐만 아니라 기술자료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앞으로 생산될 제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개발 용역에 의해 생산될 전체 물품 중에서 수입물품인 쟁점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만이 과세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계약은 쟁점판매자가 개발한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이고, 쟁점개발비는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개발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쟁점물품의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실제지급가격으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법령상 ‘실제지급가격’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총금액을 말한다.

 

또 청구법인이 쟁점개발비가 쟁점물품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양산될 제품과도 관련 있으므로 국내 양산품을 고려하여 쟁점개발비를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은 개발된 기술이 체화된 쟁점물품의 납품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쟁점물품의 납품 이후 양산과 상용화에 관한 그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청구법인은 개발된 기술을 이전 받아 국내에서 제품을 양산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판매자에게 쟁점개발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쟁점계약은 용역거래를 수반한 재화거래로서 외주개발한 쟁점물품을 매매하겠다는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의 확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청구법인이 ‘계약제품’을 납품받아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그 인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납품이 이루어진 점 등을 비추어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

 

또 심판원은 쟁점계약상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이나 개발된 기술의 사용에 따른 국내 양산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국내 양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오로지 쟁점물품의 개발 및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관0044 (2021.07.27.)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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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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