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목적 선불카드 한도, 50만원→300만원 상향

2021.08.17 11:12:42

국무회의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금융위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국민 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인 집행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8명으로 구성된 10인 가구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기존에는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선불카드 2매(125만원×2)면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