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8개월만에 시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완화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해 다음과 같은 개편 이행을 결정한다. 개편 전환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1단계 70%, 2단계 80%를 달성 ▲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여력 40% 미만 ▲주간 중증환잔와 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을 판단으로 단계적 개편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상회복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초 전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백신 접종완료율 70%가 이미 지난 23일 달성된 만큼 내달 1일을 목표로 1차 개편된 방역완화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은 생업시설 애로 고려한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가 검토된다.
사적모임은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고 시간제한도 없어진다. 기념식이나 각종 행사는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는 모든 행사와 집회가 가능하다. 식당운영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영화관과 야구장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관람시 판콘 등 취식이 가능해진다.
헬스장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시간 제한이 없고 샤워실 등 별도제한 없이 이용가능하다.
결혼식도 기존 접종완료자 포함 총 250명에서 500명미만으로 개편된다. 접종구분없이는 100명만도 가능하다. 대형 콘서트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개최 가능하다.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은 27일 김부겸 총리가 주재하는 일상회복지원위 3차 회의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최종 회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 3차 회의에서는 방역의료를 비롯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과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들을 정리한다.
29일 발표될 최종안에는 일상회복 전환 시기, 거리두기 및 방역 완화의 단계별 적용 시점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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