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돌려받아 늘어난 소득도 '법인세‧소득세' 내야 한다

2021.11.15 18:16:4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아 소득이 늘어났다면, 부과제척기간 관계없이 그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잠정합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세금에는 경정청구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이란 게 있다. 예를 들어 소득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세금을 잘못 냈어도 손 댈 방법이 없다.

 

납세자의 경우 통상 세금을 더 냈다며, 과세당국은 세금을 덜 냈다며 소송을 전개하는 데 그 동안 손 댈 수 있는 기간은 정지된다. 5년 전 신고한 세금을 5년에 걸쳐 소송해 승소한 경우 신고 후 10년이 지났어도 세금을 돌려받거나, 또는 세무당국에서 과세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연동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소송은 승소시 납세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며, 소득은 소득세 내지 법인세로 연결된다.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했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연동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소송 장기화로 지나버리면 현행 법에서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판결대상 외 세금에 대해서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부가가치세처럼 과세표준 변경시 소득세나 법인세로 연동되는 경우 연동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보장해 세금징수권을 보장하자고 잠정 합의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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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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