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연기된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절차가 법률에 의해 운영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에 잠정합의했다.
납세자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보름 전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는다.
하지만 납세자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또는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대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사유는 국세청 훈령에 규정돼 있는데 ▲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연기 중단 사유는 훈령에 규정돼 있고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훈령 사항을 법률로 옮기게 되면 법적 명확성과 구속력이 강화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