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완화, 장특공제 차등적용 두고 합의 불발

2021.11.17 18:32:59

與, 초고가주택 매매는 극소수…매매활성화 저해 아니야
野, 복잡한 양도세법, 장특공제 경우의 수 180개로 늘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가구 1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소위원회에 올랐지만, 논의 첫날 여야간 입장차를 확인하고 끝났다.

 

비과세 기준을 매매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차등공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시가 9억원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40%+거주 40%) 중 보유공제를 양도차익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여야는 비과세 기준을 매매가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누었다.

 

현행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매매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대상하지만, 물가상승, 주택 매매 상승률 수준을 고려할 때 13년이나 지난 현재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여야가 파열음을 냈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 총 80%의 공제를 받는다. 3년 이상 보유 12%를 기준으로 추가로 1년을 더 보유할 때마다 매년 4%p씩 늘어나 10년째가 되면 40%를 적용받는 식이다.

 

개정안에서는 양도차익이 15억원을 넘는 경우 보유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양도차익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대 40%가 적용되지만, 5억원~10억원은 30%, 10억원~15억원은 20%, 15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 등으로 나뉜다.

 

민주당 측에서는 법안이 개정돼도 보유기간 공제가 깎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는데다 양도차익이 5년을 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소수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 과세 형평 차원에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해져 납세자를 힘들게 할뿐더러 1주택자가 되려는 다주택자들을 가로 막는 효과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장특공제를 민주당 안처럼 바꾸면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수가 180개에 달한다며, 현재도 주택 양도소득세법이 복잡해 비판을 받는데 더 복잡하게 만들면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고 납세자 불편을 늘린다는 이유다.

 

민주당 측은 세법이 일부 복잡해지는 측면은 있지만, 요건이 명확해 예측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 건 과도한 표현이며, 주택자산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고액자산가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조차 하지 않으면 세금이 형평성을 잃는다고 반박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액 양도차익 장특공제 축소 시 긍정적 효과로는 고액 매매차익을 노린 갭투자를 방지하지만, 부정적으로는 매매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매매가가 12억원이 넘으면서 양도차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지 않을뿐더러 서민, 중산층이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고가주택 매매활성화 저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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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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