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료제출 무시한 다국적기업…내년부터 최대 3억 과태료 받는다

2021.11.19 15:5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소홀히 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의 과태료 조치를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는 19일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원안 합의했다.

 

다국적기업은 관세신고와 관련해 그룹 내부 계열사의 구매 내역에 대해 같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부거래를 통한 가격조작 등을 방지하고, 위법한 거래를 가로막기 위해서다.

 

현행법에서는 미제출・거짓 자료 제출시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당국이 자료제출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무시해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다.

 


미제출・거짓 자료 과태료 1억원만 내면 관세당국의 수정, 제출 요구를 마음껏 무시해도 되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미제출・거짓 자료 과태료를 부과받은 다국적기업이 과태료 부과 30일 이내에 관세청으로부터 자료제출‧시정 요구받았다면 이를 무시할 경우 무시한 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조세소위는 합리적인 제재수준을 설정해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으로 조만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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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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