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불리던 환경책임보험금…국가 적립으로 전환

2021.11.18 10:20:58

수백억원대 보험사 이익, 100억원 이하로 제한
초과 이익은 국가 적립하고 대형사고 시 보험금 지급
늑장 보험료 지급, 1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부가 환경책임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신속한 지급 등 효과성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일정 규모 이상 이익에 대해서는 국가계정으로 적립하되 대형 환경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와 정부가 수익배분률에 따라 공동으로 보험금을 부담하는 ‘손익분담재보험’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환경책임보험은 기업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6년 정책보험으로 도입됐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 1만4102곳이 의무가입했으며, 2016~2020년 납부한 보험료는 3290억원에 달한다.

 


보험 목적은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지만, 정작 늑장 손해사정으로 보험금 지급은 평균 482일이나 걸린다.

 

반면, 지난해부터 최근 5년간 지급한 보험료는 납입한 보험료의 7.3%(손해율)에 불과하다.

 

전세계적인 환경규정 강화로 환경책임보험 손해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환경책임보험은 D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AIG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 다섯 곳이 취급하는데 이러한 요인들 덕분에 환경책임보험으로 인한 영업이익은 연간 300억원대에 달하며, 이들 보험사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30%에 달한다.

 

정책보험이 보험사가 운용수익으로 배불리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정책보험인 환경책임보험이 민간보험사 퍼주기로 전락하고, 정작 보험금 지급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꾸준히 요구했다.

 

환경부 개선 초안은 현재 400~550억원에 육박하는 환경책임보험 이익 중 일부만 보험사 이익으로 배분(100억원 이하)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환경사고 대비 적립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도 보험사와 함께 보험금 지급의무를 분담하고, 분담률은 수익배분율에 따라 정한다.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은 보험접수 후 신속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현재 평균 16개월이 결리는 지급결정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이를 위해 직권 손해사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신속한 환경오염 피해를 복구하고자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부가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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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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