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납세기록‧비리 세무서장 정보…국회 제출하나

2021.11.19 11:06: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국회에 공개하지 않았던 공개할 것을 명시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가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법률을 근거로 과도하게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권을 두고 있고, 국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 등 가공을 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과 상충된다며 최소한의 자료제공도 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을 빌미로 매번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었다”며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는 최초의 시도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과세자료의 제공범위 등이 규정됐다.

 

앞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김 의원은 “이 법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화되어 더욱 청렴한 국세행정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