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연체채무자 6차 지원 대책 시행...6월 말까지 일괄유예

2021.12.28 19:21:32

20년 3월 이후 연체채무 등 내년 6월까지 상환유예... 연체이자 일괄 감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6개월 연장, 신용회복위원회 거절 채무자 등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등 6차 지원 대책을 2022년 1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2021.12.8'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한, 캠코 약정 채무자와 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캠코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중 연체가 2020년 3월 이후 시작됐거나, 그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더라도 이를 해소한 경우,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2022년 6월말까지 일괄 유예한다. 이 경우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캠코는 12월 31일(금)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제도를 알림톡(문자)으로 개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21년 12월까지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을 2022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신용회복위원회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 및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