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 추진…민간으로 역할 확대

2022.01.12 17:59:24

신뢰성·전문성·개방성 등 지정원칙 반영해 평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비금융사가 각각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익명화해 결합해주는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는 25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아 상반기 중 데이터 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데이터전문기관이란 기업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에 대해 안전하게 결합한 뒤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가명 처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현재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그런 만큼 이번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으로 공공기관이 맡고 있던 역할이 민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법령상 규정된 관리체계 요건과 시설·설비요건 심사에서 신뢰성·전문성·개방성 등의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해 평가할 계획이다.

 

사전에 공고한 기간 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받은 뒤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 요건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는 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와 결합처리 능력,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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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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