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한국은행, 금감원 출연금 중단에 ‘금융위 갈등設’ 나도는 이유

2022.02.04 12:24:23

과거 한은법 개정 놓고 금감원과 갈등…출연금 중단 통보 사례
한은 “예고된 중단…어불성설”
금감원 “금융사 부담 증가 우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내던 출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금감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년 금감원에 내던 100억원의 출연금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앞서 한은은 금감원 출범 직후인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납부해왔다.

 

금감원 출범 첫 해에는 413억원을 냈고, 2006년부터 100억원으로 규모가 유지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은에 163억원을 올해 출연금으로 요청했지만, 한은은 ‘납부 중단’을 통보했다.

 

한은이 이번과 같이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금감원 예산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이 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금감원은 한은이 출연금 납부를 중단할 경우 금융사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난감해하고 있다.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회사 490여곳이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각 사의 감독분담금이 평균 2024만원 늘어날 것이라는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 금융사의 경우 추가 부담금이 5억원대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한은은 당초 금감원에 출연금을 납부한 동기가 설립 초기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수익 증가로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지원 동기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출연금 중단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놓고 한은과 금융위원회 사이 발생한 갈등에서 기인했다는 시선도 있다.

 

이같은 지적에 한은측은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2022년부터는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예고된 중단’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금감원측도 한은의 출연금 중단에 대해 금융위와의 전자금융거래법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다만 한은은 지난 2010년에도 한국은행법 개정을 놓고 금감원과 갈등을 겪던 중 출연금 중단을 통보한 바 있으며, 당시 협의 끝에 출연을 재개했다.

 

현재 금융위는 금감원 출연금 중단 여부를 두고 한은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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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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