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에 의무상환액을 22일 통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소득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자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빼고 통지한다.
연간소득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자신에 맞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숫자다. 올해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원으로 상환대상은 연봉 2851만원부터다.
예를 들어 전년도 상환액이 120만원이 있는 연봉 4800만원 대학생은 217만4000원, 대학원생은 301만7500원을 상환하게 된다.
다만, 대출자가 자영업자 등 원천공제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6월말까지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상환액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납부 가능하다.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6월 1일까지 내 의무상환을 전액 납부하거나 6월(기한 6월 1일)과 12월(11월 30일) 두 번으로 나눠 50%씩 미리 납부하면 된다.
미리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월급에서 의무상환액을 자동으로 빼서 납부한다.
만일, 대출자가 상환 기간 중 재취업할 경우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재취업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소득 등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사업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토지‧건물 양도분만 해당)의 합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야 한다.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 무관하게 유예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년,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4년이다.
상환 유예 신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올해는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시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실‧퇴직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상환유예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예정이다.
퇴직・전입 등 변동이 없는 원천공제의무자의 경우, 상환금명세서 관련해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자에 납부기한 등 필요한 정보는 카카오알림톡, MMS를 통해 빠짐없이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1→4)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자발적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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