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내일부터 적용…‘6인·밤 10시’ 영업 시간만 완화

2022.02.18 08:59: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재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의 '6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는 내일(19일)부터 적용되며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 간 적용된다.

김부겸 총리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날 때까지 현재의 거리두기 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깊어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방역 체계가 감당할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방역패스 완화 여부는 방역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범위를 추후에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서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무척 당혹스러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쯤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면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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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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