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DSR규제 완화 '양날의 검'…실수요자엔 숨통

2022.03.30 18:28:53

DSR규제 완화 금융불균형 누적 리스크 우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되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4.5%p 줄어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연소득의 40%로 묶어뒀던 규제를 5억원 초과 대출에 적용하는 등 DSR 규제 완화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같은 DSR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또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상황보고서’를 통해 DSR 규제 강화가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3~4%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DSR 2단계 적용시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9.7% 줄고, 그 결과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3.3%p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규제가 적용되면 신규 취급 가계대출이 13.4% 감소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4.5%p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주단위 DSR은 소득에 연동한 대출 규제다. 담보 물건의 가치가 확실해도 소득이 낮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올해 1월부터 DSR 규제가 2단계 시행되면서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 넘어가면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를 초과하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원으로 제한된다.

 

한은은 DSR 규제 강화로 신규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났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다고 짚었다. 먼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문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DSR 비율을 산정할때 원금이 포함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DSR 규제 강화조치 이후에도 20∼30%대 높은 대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꼽히는 LTV 완화를 넘어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이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이에 한은측은 일부 청년 계층이나 실수요자에게 미친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