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부‧울‧경 메가시티法 발의…‘물류‧신산업‧교육’ 주력

2022.04.27 10:57:52

정부 지원‧협력‧특례 통해 지자체 권한 강화
김두관 “수도권 일극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선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26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협력, 특례 등을 명시하여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일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했지만, 아직 업무 내용과 운영 근거가 규약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 사무 위임을 위한 협의, 국가 지원 근거 등이 모호해 실제 운용상 난맥이 우려된다.

 

특별법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역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5개 정부부처 장관과 메가시티 사무와 관련하여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 국가 지원 등을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3대 핵심사업인 교통 및 물류망 구성,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인재 육성 분야를 명시하여 국가 사무를 위임받는다.

 

세무적으로는 광역도시계획과 교통시설확충 등 초광역 교통과 물류망 구성으로 단일 생활경제권 구축,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등 신산업 육성과 산업별 발전 전략 구축으로 미래 먹거리 조성 등이 담겼다.

 

인재유치를 위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역대학과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공립학교와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및 운영해 지방사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는 협약 체결 사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며, 우선 및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부울경 각 시도의 분담금뿐만 아니라 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조례를 통해 운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초석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메가시티가 부울경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좋은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김 의원 외 강준현, 민홍철, 박재호,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오영환, 윤영덕, 이개호, 이광재, 이상헌, 이해식, 전재수, 주철현, 최인호 의원 등 18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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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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