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조약 혜택을 부당하게 챙기기 위해 제3국을 우회하거나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제재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주시)는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소득지급자가 실질에 맞게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보완요구권을 부여하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한 외국법인이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의 원천징수가 정당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로 지급하는 이자·배당·사용료(수동소득)는 돈을 주는 국내법인이 세금을 떼고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때 조세조약 내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법인에 세제혜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해당 외국법인이 소득의 실질 수령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외국법인은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서류상으로 제3국을 중간에 끼워넣는 꼼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유명 영화제작사 A는 실제 미국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급하는 로열티가 헝가리를 경유하도록 설계해 원천징수를 회피했다.
일단 세금을 낸 뒤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기획성 경정청구’도 있다.
국세청은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외국법인에게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국세청에게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눈을 가리고 팔을 묶는 상태에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국세청이 다국적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의 허점을 지적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 또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그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원천징수의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로 유출되는 소득에 대해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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