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칙적으로 비공개 내용인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갑)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 등 정부 정보‧안보 분야에 대한 상임위원회로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비공개 원칙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국회 정보위 회의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안전보장을 이유로 정보위원장과 간사가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정보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공개 회의에서 공개에 대한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 시 정보위 회의의 비공개 여부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국정원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 모든 논의는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유능한 국정원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용민, 김원이, 김한정, 노웅래, 문정복, 용혜인, 윤건영, 홍기원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